군소음피해보상법 제정 표류 왜?
법률안 대부분 소음기준 강화…대책지원사업 등 예산확보 필요
군공항 이전 요구도 '봇물'…수조원대 이전 비용 마련 등도 문제
19대 국회에 들어 발의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법은 총 8건에 달한다.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의원 7명과 정부까지 보상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대부분의 법안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계류 중인 상태다.
군공항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막대한 재정 소요 등으로 법안 통과에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 1년도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서도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법안 발의 등 모든 절차를 새롭게 거쳐야 할 형편이다.
여기에 소음 피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군 공항 이전의 경우 지금 당장 이전작업을 착수하더라도 10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인근 지역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는 이전작업이 매듭될 때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소음기준 75웨클로 확대…배상대상·비용 증가
정부가 군소음피해보상법 제정을 미루는 가장 큰 원인은 막대한 재정 소요에 대한 부담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06년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이 시작된 이후 2012년까지 68만여명이 179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배상 청구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이 원고가 승소해 정부가 배상한 액수가 2010년 1천376억원, 2011년 1천750억원, 2012년 939억원 등 4천억원을 넘고 있다.
이 중 수원, 대구, 광주를 제외한 타 지역의 피해기준을 80웨클로 본 판결이 대다수다.
하지만 국회에 계류된 법안 피해기준은 75웨클까지 피해범위를 확대시켰다.
즉, 피해 보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소송 등 배상 액수는 현재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이한성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과 정부안은 소음대책 기준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지만 정우택·유승민(이상 새누리당), 변재일·김동철(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1종부터 3종까지 3단계로 분류해 75웨클을 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소음대책사업으로 방음시설과 내방시설 설치, 냉방전기료·TV수신료 지원, 환경시설 보조 등을 규정한데다 주민지원사업, 보상금, 조세감면 등도 포함하고 있어 해당법안들이 통과될 시 현행 소송으로 보상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75웨클까지 단계적 보상기준 확대를 골자로 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김동철 의원은 “75웨클은 청력손상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소음한도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소음 대책 기준이다”라며 “국내 민간공항 역시 75웨클 이상부터 소음대책지역으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10여년의 경과 기간을 통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피해주민들이 불필요하게 소송에 매달리지 않도록 했다”며 “피해대책과 보상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도시 군공항은 조속한 이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공항 이전 비용도 수조원대…대체부지 확보가 ‘관건’
이전 논란에 쌓인 대부분의 군공항은 도시 발전으로 인해 주거지와 인접하게 되면서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항공기 소음피해를 줄일 수 방안은 공항이전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전 비용이 3조5천억원에서 4조5천억원까지 수조원에 달하는 비용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군공항 이전은 비용마련이 최우선 과제가 되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3월 제정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공항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할 수 있게 됐지만 이전부지를 두고 지역간 갈등이 유발되는 등 군공항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군공항 이전을 추진 중인 광주시는 지난해 10월 ‘2025년까지 군 공항과 광주공항을 묶어 이전한 뒤 첨단산업과 문화시설 복합단지인 솔마루시티를 조성’을 골자로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전 건의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방식은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올해 안으로 타당성 검토를 마친 뒤 오는 2017년까지 이전부지를 선정하도록 건의했다.
이전사업비는 총 3조5천4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고, 종전부지 개발수입은 3조5천685억원으로 추정돼 '기부 대 양여방식'이 손해볼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방부 평가협의를 거치면서, 또는 이전지역 선정과정에서 사업비 등 이전건의서 내용도 다소 변경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이 같은 이전 사업에 대한 국방부 평가가 통해 승인이 결정되면 국방부가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국방부가 이전건의를 받아들일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광주에 앞서 이전건의서를 제출했던 수원시는 지난 5월 4조5천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이전건의서가 적정 판정을 받아 군공항 이전의 실마리를 마련해냈다.
대구시도 기존 계획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7조 1천억원을 최근 제시해 국방부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표적인 주민 기피시설로 각인된 군 공항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광주시가 비용마련 등 이전문제를 도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3조5천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확보 역시 쉽지 않아 보인다.
게다가 이전부지로 유력한 무안공항으로의 이전 역시 전남도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군공항 이전은 쉽게 풀리지 않은 과제가 되고 있다.
한 지역민은 "민간공항의 이전과 군공항의 이전에 대해 시·도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KTX 개통 및 수도권 방문객의 효과 창출을 위해서도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전향적인 접근과 주민 설득 작업이 병행돼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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