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으로, 교제 중인 연인뿐만 아니라 결별 후 일어나는 보복성 범죄, 스토킹 등도 포함된다.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는 약자인 여성이 대부분이고 재범률이 놓은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중대한 위협을 느낄 정도의 폭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피해자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방치되고 있어 신고나 도움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데이트폭력 사범은 4천56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189명(4.3%)늘었다.
이에 따라 연일 증가하는 데이트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은 7월24일부터 8월31일까지(39일간)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강력 범죄로 변화 될 가능성이 높은 데이트폭력은 초기에 대응하여야하므로 그대로 방치되어 2차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방관자의 자세가 아닌 목격자로서의 진정한 신고 정신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서현주 (순천경찰서 남문파출소)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