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상원·하정숙씨 장남 우열 군, 정섭조(유천종합건설 대표이사)·홍영미씨 장녀 혜수 양=16일(토) 낮 12시40분 광주 서구 농성동 라페스타웨딩컨벤션 4층 디아망홀.
▲동래정씨 광주·전남 종친회(회장 정진원) 이사회의=14일 오전 11시 무등고시학원 301호 , 010-3609-2523
▲청주 한씨 양혜공파·별좌공파(광주·전남)정기총회=16일(토) 오전 11시 강진군 도암면 지석리 360-5(별좌공 묘소) 010-3648-5685, 010-8330-7183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상담=알코올 외에도 인터넷, 도박, 니코틴,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무료 상담 및 정보제공, 교육을 실시. 062-526-3370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 및 활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해 돌봄서비스를 제공.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0062-351-3029
▲한국실버복지회 생활법률 무료상담=내용증명, 고소장, 호적정리, 가정 고민, 실버 결혼, 이발, 주례 서주기, 묘자리 봐주기 등 (실버에 한함)011-9602-0001
▲광주자살예방센터(24시간 365일 운영)=자살! 숨기지 마세요! 주위사람과 대화하세요! 정신건강 및 자살위기 상담전화 1577-0199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장애차별 상담=국번 없이 1331, 우편 방문-광주시 동구 제봉로 광주은행 본점 6층.
▲오치종합사회복지관 이주여성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 무료 교육=요가, 웃음교육, 푸드아트테라피, 매주 월·수요일 오전, 선착순 20명 062-267-3700
▲대한사회복지회 광주지부 미혼모 상담=미혼으로 임신해 무료 산전·후 진료 및 분만 혜택과 상담(입양, 양육) 서비스 제공, 24시간 상담가능 080-733-1313, 062-222-9349
▲사랑봉사단=아기 사진 잘 찍을 수 있는 방법 전문가 무료 강의.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문의 장성환 010-3619-7778, 062-367-0442
▲광주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주간지지 서비스(주5일 운영) 회원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무료제공 및 만성정실질환자에 대한 사례 관리(가정방문) 서비스 제공. 062-233-0468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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