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적극 활용하자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5.17. 00:00

경찰청은 사회적약자보호 3대치안정책중 하나인 가정폭력에 대해서 학대예방경찰관(APO, Anti-abuse Police Officer)으로 하여금 가정폭력위기가정에 대해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상담, 지원, 보호를 위해 여성긴급센타 1366등 유관기관들과 연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지만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이에 가정폭력피해자보호 명령 제도를 적극 활용하였으면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제도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정 폭력 피해자로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신속하고 단순하게 피해자 보호명령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정폭력 피해자들과 법정대리인들은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는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경찰관을 거쳐 검사가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하는 임시조치가 있었는데 개정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자와 그의 법정대리인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직접 청구 할 수 있다.

이에는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m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 가능하다 .

이러한 조치에 필요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기타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이며 가까운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피해자 보호명령제도가 가정보호사간과 다른점은 피해자가 청구권자이고 수사기관이나 소추기관을 거치지 않으며 제1심판결이 있을 때 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 할 수 있고, 행위자와 피해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사건처리과정은 사건접수 임시보호명령의 결정(법원은 임시보호명령필요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시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 심리, 피해자 보호 명령순이다.

한번 시작된 가정폭력은 저절로 나아지지 않으며, 가정폭력에 노출된 자녀들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루빨리 가정폭력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장기간 진행된 폭력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위축 되고 스스로 벗어날 방법을 찾지 못해 고민하고 112신고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가정폭력은 중한 범죄임을 인식해야 하고,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전체의 일이다. 따라서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참여가 필요하고 하루아침에 가정폭력이 사라질 수는 없지만,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가정폭력 없는 평화로운 사회가 만들어 질것이며 이런 피해자나 주변사람들이 가해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사건을 원치 않더라도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에 대하여 알고 이용 하거나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충분히 안내해 준다면 가정폭력 약자인 피해자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오금택 (광주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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