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대(對)여성악성 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에 대하여

@김승용 입력 2018.06.13. 00:00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정폭력·데이트폭력·불법촬영(몰카)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수사기관들이 조금더 중대하게 다루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경찰에서는 대 여성범죄에 대한 선제적인 치안대책으로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체감안전도를 높이기로 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과제로 여성범죄의 근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정착시킬 것이다. 대 여성악성 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출발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추진사항으로 첫째 불법촬영등 대 여성악성범죄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공중화장실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불법 카메라 설치여부 점검과 불법촬영 영상물 유포행위 적극 수사 및 삭제, 차단 연계하고 가정폭력 사건은 입건여부와 관계없이 위험성. 긴급성을 파악해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둘째 수사과정상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이다.

신고접수, 경찰출동, 조사단계별로 피해자 보호를 우선시 할것이며 셋째 정부당국과 협조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 하는등 인프라 구축이다.

불법촬영 행위자 처벌과 음란물 유통 처벌 규정을 강화하도록 하고 가정폭력 특례법 개정, 스토킹범죄 처벌법 제정시 적극적인 경찰의 의견을 제시 하는 등 대 여성 악성범죄에 주도적 역할을 할것이며 여성악성범죄 척결에 사전예방과 사후 대응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펼칠 것이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 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경찰의 사명이다.

최형배 (광주서부경찰서 동천파출소 3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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