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시각- 수사권 조정, 국민 위한 것이길…

@도철원 입력 2018.06.22. 00:00
도철원 사회부 차장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이자 오랜 논란을 이어왔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다.

어느 기관이든 100퍼센트 만족할 수 없는 결과이겠지만 정부에서 명분으로 제시한 '상호견제를 통해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으로 본다.

특히 그동안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이 돼왔던 검경의 수직적 관계가 상호협력 관계로 전환됐다는 점은 높은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이번 조정안의 핵심인 '경찰 권한 강화', '검찰의 수사 지휘 폐지'는 시대가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기도 하다.

그동안 경찰에서 제기해온 불만 역시 '자신들의 수사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하부조직처럼 움직여야 했다'는 부분이 컸다.

경찰 인력구조의 고학력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변호사 출신인 경찰인력들이 확충되면서'법적 부분 판단에 있어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는 것이 경찰 측의 주된 논리였음을 감안하면 이번 결과는 경찰로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었다고 봐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을 두고 그동안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았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돼왔던 경찰 수사가 검찰 기소 단계에서 적용 혐의, 또는 내용이 뒤바뀐 경우도 적지 않았다.

가장 최근의 광주만 해도 논란이 돼왔던 '삼남매 화재' '집단 폭행'등의 수사 결과가 서로 달랐다.

아직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수사가 더 정확했는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우리 수사가 100퍼센트 옳다'는 결론은 없음을 보여준 사례로 봐야 한다.

이번 조정안에서도 사건 송치 후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이 포함된 것도 이 같은 우려와 무관치 않다.

상호보완·견제의 뜻이 강한 셈이다.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지만 '전문가로서 한 본인의 업무가 잘못돼 남에게 지적을 받는 경우'는 부끄러운 이야기다.

그 어떤 핑계와 논리를 대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이번 조정안이 정부가 밝힌 대로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그 내용은 '죄를 지은 사람은 당연히 벌을 받고,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

양 조직의 밥그릇 싸움이 아닌, 단 한명의 억울한 시민, 국민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경찰의 오랜 노력을, 그리고 막강한 권한의 일부를 내려놓은 검찰의 '양보'에 대해 신뢰와 기대를 보낼 수 있다.

더 이상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억울함을 호소하면 수사 내용이 달라지는 일들은 없어야 한다.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이야기이자 우리가 지켜야할 헌법적 가치다.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만인에게 평등한' 법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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