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운동에 충격…또 다른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미투=무고'라는 프레임 형성될 경우 일부 위축 불가피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법정 입증 어려움 또 한 번 확인
유사한 성폭력 소송 나서려는 피해자 줄 거라는 전망
현행 법 체계 한계 드러나…성폭력 법 개정
법원이 14일 비서 성폭행 혐의를 받아온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최근 격화하고 있는 이른바 '여성 시위'에 기름을 들이부은 모양새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날 '홍대 미대 몰카 사건'의 범인인 여성 모델이 초범에도 불구하고 징역 10개월 실형을 받은 반면 '미투'(Me too) 폭로로 법정에 선 안 전 지사에게는 무죄가 내려지면서 페미니즘 운동이 더욱 폭발적이며 급진적인 모습으로 진행될 거라는 예상이다.
페미니즘의 급속한 확산에는 올해 초부터 우리 사회 곳곳에서 본격화한 미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미투 대열의 최전선에 선 여성 중 한 명인 김지은(33)씨가 안 전 지사와의 법적 다툼에서 일정 부분 패했다는 사실은 페미니즘 진영에 분명 적지 않은 충격을 줄 거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그러나 안 전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가 페미니즘과 미투의 후진으로 이어지기보다는 한국 페미니즘이 단순히 '성 편파 수사 규탄'을 외치는 1차원적 방식에서 벗어나 더욱 진지하고 정교하게 여성의 인권을 고민하고 쟁취해나가는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예측한다.
임운택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사법부가 대중적인 정서와 여성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매우 낮다는 걸 증명한 것"이라면서도 "무죄 판결 또한 그 나름의 또 다른 사회적 논의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임 교수는 "여성권 보호, 여성 인권 개선에 대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그림1중앙#
여성 시위가 현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전격적으로 진행돼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한다. 여성단체들의 '성(性) 편파 수사 규탄 시위'는 회를 거듭할수록 몸집을 불리며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이번 선고가 여성 시위의 이러한 추세에 충분한 정당성을 부여해 더 많은 여성이 거리로 뛰쳐나오게 할 거라는 분석이다.
반대로 이번 무죄 선고로 인해 '미투=무고'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질 경우 페미니즘의 일보 후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이 사건 하나로 페미니즘이 만들어내는 모든 사회적 담론이 잘못된 것으로 매도당하지는 않겠지만, 대중이 미투를 '무고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잘못된 행위'로 여기기 시작하면 페미니즘 진영은 폭로와 진정성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잃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재판부가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김씨가 잘못했고 안 전 지사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유죄로 볼 근거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텐데, 일부 집단이 이번 판결을 마치 페미니즘과 미투의 패배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최근 활발히 활동해온 여성단체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로 한정해서 보면 앞서 다수 법조인이 예상했던 것처럼 '위력'이라는 개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법정에서 인정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된 경우가 될 것으로 보인다.#그림2중앙#
성폭력 사건을 주로 수임해온 한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긴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성폭력 소송에 나서려는 피해자가 급속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판결이 국내 형사법상 성폭력 범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줬다는 점에서 새로운 입법 논의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폭행과 협박, 위력과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성관계로 나아간 경우, 상대방의 적극적인 성관계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로 나아가면 이를 강간으로 처벌하는 법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이 현행법의 한계를 수차례 언급한 건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일종의 변명"이라면서도 "이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면 성폭력 관련 법 체계 정비가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뉴시스
- 때아닌 가을에 폭염주의보? 역대 가장 더운 9월 중순 무등일보 DB. 최근 광주·전남지역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려 9월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등 11년 만에 가을폭염이 관측됐다.18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16일 광주와 담양에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이튿날인 17일에는 폭염주의보가 나주와 화순까지 확대됐다.폭염주의보 첫날인 16일 광주 낮 최고기온은 31.3도로 평년 기온(26.9도)보다 4.4도 높았다.이튿날인 17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3.5까지 높아져 평년 기온(27도)과 6.5도 차이가 났다.특히 18일에는 낮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치솟아 9월 중순 최고기온을 갱신했다. 이전까지 9월 중순의 최고기온 기록이던 33.7도(1998년 9월 19일·2008년 9월 18일·2008년 9월 19일)을 큰 격차로 따돌렸다.광주지역에서 9월 중순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관측 이래 네 번째다. 지난 1998년에 처음으로 '한가을 폭염'이 나타난 데 이어 2008년과 2011년에도 9월 중순까지 늦더위가 기승을 부렸다.기상청은 한반도 주위의 고기압에 의해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일본 아래쪽에는 여름 기단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직까지 물러나지 않고 태평양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우리나라로 불어놓고 있다. 동해상에는 또 다른 고기압이 자리를 잡고 한반도 서쪽 지방에 더운 공기를 유입시킨다.여기에 18일에는 햇살을 막아주던 구름까지 걷히면서 폭염지수를 더욱 높였다.기상청 관계자는 "고기압이 따뜻한 공기를 불어넣는 동시에 남해상에서 태풍 '난마돌'이 북상하면서 뜨거운 수증기를 몰고왔다"며 "태풍이 지난 후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며 본격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질 예정이다"고 말했다.한편 폭염주의보는 폭염특보의 한 종류로 이틀 이상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등 더위로 인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된다. 이전까지는 기온을 기준으로 폭염특보를 발령했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하는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 · 전남 공공배달앱 먹깨비, 농협카드과 손잡고 경품 이벤트
- · '당신도, 광주에서는 e스포츠 선수'
- · 시암송
- · 현대차 美 전기차공장, 조지아로···6.3조원 투입 '年30만대'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