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이스피싱 예방 슬기로운 지혜 필요하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09.28. 00:00

박명규 광주광산경찰서 수완지구대장

보이스피싱(일명 전화금융사기) 범죄는 지난 2006년 신용카드 번호 등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전화를 이용해 이를 범죄에 교묘히 악용하는 수법으로 우리 사회에 첫 모습을 드러낸 이후 올 상반기까지 16만 여건이 발생하였는데, 누적된 피해액은 무려 1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생활의 불안과 서민경제를 크게 어지럽히는 등 많은 피해를 안겨 준 보이스피싱은 그동안 우리 경찰과 금융감독위회 등 관계기관의 대대적인 예방 홍보와 강력한 단속으로 한동안 잠시 주춤하다가 지난해부터 다시 또 급증 추세로 돌아서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연일 끊이질 않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녀불문, 누구에게나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지능화, 다양화, 치밀화되어 가고 있어 각별한 주의환기가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정작 문제는 보이스피싱이 무작위적인 접근방식으로 수법과 행태도 매우 교묘하여 순간 판단력이 흐려져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많지만 결코 나에게만은 예외라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상존해 있다는 사실이다.

관계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모두 1만 6천 여건으로 피해액은 1,796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고 지난해 동기간대비 7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서는 이처럼 국민생활을 위협하고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보이스피싱의 피해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 동안을 對국민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의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표적인 수법과 유형을 살펴보면 금융기관, 국세청, 국민연금관리공단 등을 사칭해 현금지급기(ATM)로 유인하는 행태와 자녀를 납치하였다거나 사고를 당하였다고 속여 송금 이체를 요구하는 행태,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사례 등을 들 수가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찰이나 검찰,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를 통한 예금보호나 범죄수사를 이유로 송금(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요청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특히, 휴대폰에 모르는 낯선 전화(문자)가 걸려 오면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만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송금을 한 경우에는 당황하지말고 지체없이 112(이하 지구대, 파출소)에 신고하거나 돈이 빠져 나가지 못하도록 금융기관에 곧바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만 한다.

또한, 연일 세간의 화두로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이스피싱은 한번 피해를 당하게 되면 범죄수익이 빠른 속도로 처분되고 범인검거후에도 피해회복이 어렵기때문에 스스로의 각별하고도 세심한 주의환기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를 예방할 줄 아는 슬기로운 생활의 지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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