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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30주년]지방자치분권 시대- 예산과 치안 주민 스스로… 균형발전으로 가는 길

입력 2018.10.10. 00:00 김현수 기자
압축성장이 잉태한 사회적불균형 해결책은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재정분권 목적지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 ‘7대3’ 거쳐 ‘6대4’까지
내년 시범 실시 후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 전면 도입 예정
'자치분권 종합계획' 관련 법률 제·개정 뒤따라야 추진력 확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인터뷰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는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다. 자치분권은 2013년 5월 제정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명문화됐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률이 제정됐다는 것은 그만큼 자치분권 개념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법률까지 제정한 것은 그동안 자치분권에 대해 우리 사회가 등한시 해왔기 때문에 법률로 이를 강제화 시켰다는 의미도 포함돼 있다.

2013년 제정된 이 법률안은 지난 3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됐다. '지방분권'이란 용어가 '지방자치분권'으로 바뀐 것이다. 이 법에 규정된 '자치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이다.

지난 3월 개정시 자치분권 정의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는 것이 추가됐는데, 이는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이 주민임을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난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의결돼, 이 정부가 추진할 자치분권 밑그림이 공개됐다.

종합계획에는 주민자치권을 강화하고,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최종 '6대4'로 개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해 '고향사랑 기부제'를 추진하고, 내년에 시범 실시한 이후 현 정부 임기 내에 자치경찰제를 전면 도입한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말처럼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제대로 추진된다면 대한민국은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국가로 바뀔 될 것이다.이에 본보는 창간 30주년을 맞아 자치분권 업무를 총괄하는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순관 위원장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이다.

-위원장님은 그동안 자치분권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 현 시대에 자치분권이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지방분권 추진은 20년 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성과가 미미하고 근본적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게 현실입니다. 우리 사회는 많이 변해 왔고, 변하는 사회에 걸맞은 정부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에서 잉태한 사회 불균형, 사회의 단일성, 관성의 고착화, 정치시장의 수도권 집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국정운영체계가 필요한 때입니다. 자치분권과 지역 간 균형발전이 그 핵심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을 설계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제2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9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의결됐다. 종합계획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

▲종합계획은 우리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과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 아래 6대 추진전략과 33개 세부과제로 구성됐습니다. 자치분권의 새로운 이정표로서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로 전환하고, 자치분권의 최종지향점이 주민에게 있다는 점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주민이 마을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개편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인사 및 재정의 자율성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 종합계획이 자치입법권 강화 등 지방의회 강화 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종합계획에서는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조례제정 범위를 기존의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정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항은 헌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시다시피 지난해 발의된 대통령 헌법개정안이 무산돼 현실되지 못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등 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이뤄낼 계획입니다.

- 종합계획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대통령에게 보고된 '자치분권 로드맵(안)'을 토대로 권역별 현장 토론회와 온라인으로 자치단체, 지방4대협의체, 중앙부처, 일반국민 등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총 50개 기관에서 393건의 의견이 제출됐습니다. 이중 재정분권이 1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는 지방선거 관계로 민선7기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의견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분권의 최대 관심사는 재정분권입니다. 재정분권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정분권의 목표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최종적으로 6대4로 개편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소비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등 재산과세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 변동성이 높고 세수 신장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소득세 중심으로 지방세가 확충되면 안정적인 지방세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범정부 재정분권안'이 나와봐야 합니다만,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와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를 일정부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그림2중앙#

-재정분권의 또 다른 축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요약되는 지역간 재정격차 문제이다. 이에 대한 방안은?

▲종합계획에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많은 제약을 주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합리적 개편을 통해 지방재정의 구조적 제약성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지역과 관계없이 누구나 보장 받아야 할 국민최저수준 보장적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특성에 따라 수행될 필요가 있는 지역특화사업 등은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수확대에 따른 재정분권 효과가 전 자치단체에 골고루 나타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등 세수배분기준을 보완하거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확대 개편하고 지방교부세의 형평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도 발표됐는데?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해 악화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건전한 기부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제도는 거주하는 지역과 고향이 다른 개인이 고향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금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여러 의원이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종합계획에는 주민 권리도 대폭 강화된다는데?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은 주민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민참여가 주민의 권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주민의 5대 참정권 등 주민참여제도의 문턱을 낮춰 지역민주주의가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숙의 기반의 새로운 주민참여방식을 도입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겠습니다. 향후 세부 추진방안 마련과 동시에 주민주권 구현과 관련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 도입되는 자치경찰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자치경찰제는 중앙 집중적인 경찰력에 대한 민주적 제도 설계의 시작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주민밀착 치안 활동력 증진을 기본방향으로 삼아 치안력 약화와 지역별 불균형 방지, 재정투입 최소화, 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 최소화를 고려한 최적의 도입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거쳐 2019년 시범실시하고 현 정부 임기 내에 전면실시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이 실행되기까지 법령개정도 필요하는 등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텐데, 향후 계획은?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의 대부분은 법률의 제·개정을 거쳐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종합계획 심의를 진행하면서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안이 상당부분 진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는 관계부처는 물론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종합계획에 담긴 과제가 조속히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 수준의 지방자치'를 공약했는데, 이번 종합계획이 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본래 종합계획은 큰 틀에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계획에 담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계획의 각 과제에 대해서 소관부처별로 시행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련된 세부 추진방안은 우리 위원회가 매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께 보고하게 됩니다. 향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분권형 개헌에 대한 정치적 합의가 도출될 경우,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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