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李·朴 거부감에 '임 행진곡'제창 금지됐다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0.12. 00:00

'임을 위한 행진곡(임 행진곡)'은 80월 5월 광주의 상징 노래다. 그런 '임 행진곡'이 제대로 불리워지지 못했던 때가 있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기인 지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그랬다.

이명박 정권의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 운동 기념식에서 '임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을 대통령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함에 따라 이를 조직적으로 막았다. 임 행진곡 제창 금지 상태는 박근혜 정권까지 이어졌다.

'국가보훈처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재발 방지위)'는 11일 '임 행진곡' 제창이 금지된 이유를 조사해온 중간 결과를 밝혔다. 재발방지위에 따르면 이·박 정권 시기 대통령의 거부감 때문에 보훈처 스스로 제창은 물론, 기념곡 지정까지 막는 등 의도적으로 방해 활동을 했다. 이 대통령이 유일하게 기념식에 참석했던 2008년 이후 청와대 의전비서관실로부터 '임 행진곡' 제창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이듬해인 29주년 행사부터 제창이 기념식 공식 식순에서 배제됐다는 것이다.

제창을 막는 조직적 행위는 2년 뒤 31주년 행사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32주년 공연계획안에는 참석자들의 기립과 제창을 최대한 차단하는 구체적 작업에 들어갔다. 첫 소절은 연주 및 무용만으로 진행하고, 둘째 소절은 합창 또는 전주 도입 무용, 특수효과 등의 공연요소를 추가해 기립·제창의 시점을 잡을 수 없게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 행진곡'을 공식 기념곡으로 법제화하자는 움직임 또한 조직적으로 방해했다. 국회가 2013년 6월 기념곡 지정 촉구 결의를 했지만 보훈처가 공정한 의견수렴 없이 구두 및 전화로 은밀하게 의견을 물어 이중 반대의견만을 내세웠다. 특히 보수 인사나 단체 등을 앞세우거나 정책전문가로 선정,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기도 했다. 기념곡 제창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찬성(43%)이 반대(20%) 보다 2배 가량 많았음에도 찬성이 과반에 미치지 못해 국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내세운 명분은 '친북 성향의 노래를 기념곡으로 제창하는 것은 국민 통합을 해친다'는 것이었다.

재발방지위는 "이밖에 국가보훈처 지원을 받는 보훈단체가 기념곡 지정 반대 광고를 게재하도록 사전 기획하고, 관련 법령 개정 저지 활동에 직접 나서는 등 정부기관으로서 부적절한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가 기관이 '임 행진곡' 제창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니 기가 막힐 일이다. 제창 금지를 누가, 어떻게 지시하고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자세히 밝혀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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