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73주년 경찰의 날 앞두고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0.18. 00:00

옛 부족사회에서도 그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규범이 있었고 이를 경찰행위라고 말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강화도조약은 서양의 사상과 제도가 들어오면서 근대경찰의 제도와 이념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1945년 광복과 미군정시대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립경찰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시대가 변해도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지향하였으며 6·25 전쟁시는 조국수호를 위한 호국경찰로 역할을 다하였다. 경찰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때로는 질책을 받으며 1991년 경찰청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혁신적인 개혁과 발전을 하게 되었다.

강력범죄에 대하여 전국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 무선망 확대와 112순찰차 도입등 경찰장비가 현대화 되었으며 특히 순찰방식도 시민의 치안욕구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 주민을 찾아가는 치안서비스인 문안순찰, 눈맞춤 좌담회, 그리고 주민스스로 경찰에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요구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치안과 스마트치안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서비스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핸드폰과 전자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한 불법촬영 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촬영 등 대 여성악성범죄 근절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등 국민 속의 경찰이 되도록 다각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지난 9월28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훈시규정), 경사진 곳에 주차시 미끄럼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등이다.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73주년 경찰의날을 앞둔 경찰은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먼저 국민을 맞이하는 경찰이 될 것이다.

최형배 (광주서부경찰서 동천파출소 1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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