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시각- 역사 바로세우기 이제부터 시작이다

@도철원 입력 2018.11.02. 00:00

도철원 사회부 차장

광주학생독립운동과 근로정신대. 얼핏보면 사뭇 다른 이야기지만 현재 광주에서는 '역사바로 세우기'라는 같은 맥락에서 바라봐야할 우리의 근현대사 이야기다.

국내 3대 독립운동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65년 동안 정부행사가 아닌 지역의 행사로 치뤄져 온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식이 올해 처음으로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됐다.

그동안 교육부 주관이라고는 하지만 지방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우리만의 행사'로 치뤄져 왔다는 점에서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이제야 제 의미를 찾아가는 느낌이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대 독립운동 중 하나인 광주학생독립운동이 동문회 행사로 전락했다"고 보훈처 업무보고 당시 지적하면서 기념식을 정부행사로 격상하는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너무나 아쉽기만 하다.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서 논의가 곧바로 시작될 수 있었다는 건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도 논의가 충분히 가능했던, 지금은 고인이 됐을 우리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독립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보다 빨리 인정하고 예우를 해줄 수 있었다는 의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이야기 역시 마찬가지다.

어린 소녀들을 중학교를 보내준다며 데려가 온갖 고초를 겪으며 평생동안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할머니들이 자신들을 착취했던 일본의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도 이제야 끝이 보인다.

그동안 한일협정서로 모든 청구권이 사라졌다는 일본정부의 말에 동조라도 해온 것처럼 개인의 청구권 소송이 지지부진했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소송의 결론이 나오면서 관련 소송도 탄력을 받게 됐다.

꽃다운청춘이었던 소녀들은 이제는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가 돼 평생을 기다려온 '진솔한 사과'는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그동안 이들의 소원을 외면해 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난 정권 당시 사법부가 강제징용피해자들의 소송을 막기위해 민사상 소멸시효 기간동안 재판을 미루기로 한 정황도 포착되면서 비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에서는 일본기업들이 주장하는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며 일축했지만 '피해를 안지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한다는 소멸시효 시작점을 두고 또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피해자가 20만명으로 추산돼 20조원의 돈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시작된 '어이없는 상황'들이 이들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남긴 셈이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역시 마찬가지다. 1차로 제기한 소송은 이미 고등법원까지 승소판결을 받아 대법원까지 올라갔지만 그 재판도 2015년 대법원으로 올라간 지 3년간 깜깜 무소식이었다가 최근에서야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의 판결이 할머니들의 상처가 '보상받아야할 피해'였음을 인정하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그 어느때보다도 승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승소를 하더라도 일본 기업들로부터 배상을 받기까지는 또다시 수많은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대법원의 판결이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왔을 할머니들과 그 유족들에게 조그만한 위로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일들이 그동안 외면했던,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역사적 진실들이 바로 서는 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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