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상속세

@박석호 입력 2018.11.06. 00:00

'7천200억원'

지난 5월 20일 타계한 고 구본무 회장의 (주)LG 보유 주식 8.8%를 상속받은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내야 하는 상속세 예상 금액이다. 국내 역대 상속세 가운데 최대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LG 지분 11.3%가운데 8.8%를 갖게 되면서 LG그룹 단일 최대주주(15.0%)가 됐다. 상속 규모가 30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율은 50%이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을 상속할 경우에는 '할증' 세율이 적용된다. LG그룹의 경우 구 회장 등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이 50% 미만이어서 할증률은 20%로 예상된다.

국세인 상속세는 자연인의 사망에 의해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한다.

상속세 세율은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상속세를 가장 많이 낸 기업인은 누구일까?

2003년 별세한 신용호 교보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신창재 회장 등 유족은 국내 최고액인 1천830억원대의 상속세를 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이수영 OCI 회장의 장남인 이우현 OCI 사장은 2천억원의 상속세를 부과받았고 이 중 1천450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16년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별세로 함영준 오뚜기 회장은 1천500억원대의 세금을 5년 분할 납부하기로 했다.

LG그룹 구광모 회장의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계기로 상속세를 낮추거나 폐지하자는 주장이 일부 나오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한국 상속세율(50%)은 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일반적인 기업 상속 형태인 '주식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기'에서 실제 부담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말한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등의 국가는 가족 승계 때 상속세율을 낮게 적용하거나 공제 혜택을 주는 것과 반대라는 지적이다. 상속세가 경제발전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인 재산 형성 의욕을 위축시키고, 벌어들일 당시 세금을 낸 재산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이유도 든다.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지분을 공익재단에 출연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었지만 LG그룹은 성실 납세를 약속했다. 법정 세율에 따라 곧이곧대로 상속세를 납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6년 미국 정부가 상속세 폐지 방안을 들고 나왔을 때 빌 게이츠는 '책임지는 부자'란 단체를 만들어 반대 운동을 했고, 워런 버핏은 "2000년 하계올림픽 금메달 수상자의 자녀들로 2020년 올림픽 대표를 뽑으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반대했다.

이번 LG그룹 상속이 재벌 상속세 성실 납부의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박석호 경제부장 haita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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