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주택화재 예방은 소화기, 화재경보기 설치부터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1.12. 00:00

11월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이하여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다가오는 겨울철 화재예방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주택화재는 총 46,920건으로 화재원인별로는 부주의(54.6%)에 의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그다음으로는 전기적요인(21,4%), 미상(11.2%),기계적요인(5.2%), 방화, 의심(4.3%) 순으로 발생하였다.

또한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총894명으로 70세 이상이 305명(34.1%)으로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주택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로는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가 있으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조항이 신설되어 주택 내 구획된 실마다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고, 층별로 소화기를 1대 이상을 비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초기화재시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강력한 주택용 소방시설이며, 소방용품 판매점 또는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택이나 사무실 등에 소화기가 비치되어 있어, 화재발생초기 관계자에 의해 화재를 진압하여, 소방차 도착 전 초기 진화된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

주택화재경보기는 화재연기를 감지하여 자체 음향장치로 경보음을 울려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하는 소방시설이다.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 중 시간대별로 0~6시사이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모두가 잠들어 있는 시간 화재를 알리고 대피할 수 있게 하는 생명의 소방시설이다.

2018년 11월은 제71회 불조심 강조의 달이다. 불조심 강조의 달 우리 모두 소중한 가족 부모님을 위하여 집집마다 소화기와 주택화재경보기를 설치하여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도록 하자.

임미란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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