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전임 교원 강의 대형화 부작용 우려도
강사들 "얄팍한 경제 논리로 여론 호도" 비난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내년 시행을 앞두고 풀어야할 숙제가 만만치 않다. 일부 대학들이 재정난을 이유로 강사법 시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강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교육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사법을 비롯한 교육 분야 23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강사법은 그간 유예됐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일부 개선·보완한 것으로 내년 8월1일 시행된다.
강사법에 따라 주 9시간 이상 수업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얻게 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이고, 재임용 심사를 받을 권리는 신규임용 기간을 포함해 3년간 보장받게 된다. 방학 중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임용 기간, 임금 등 임용계약 시 포함해야 할 항목도 명시했다.
강사법은 2010년 조선대 시간강사로 일하던 고 서정민씨가 열악한 처우와 임용비리를 담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은 것을 계기로 이듬해 만들어졌다.
당시 주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지만 대학들은 예산난을 이유로 반대했고, 대다수의 강사들이 대량해고에 몰리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2013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강사법'은 강사들의 신분 불안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유예를 거듭하며 7년을 표류하다 올해 9월 강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합의했다.
하지만 강사법은 대학가를 둘러싼 복잡한 이해관계속에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당장 처우개선은 법제화됐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경우 2011년 처음 강사법이 만들어졌을 당시부터 구조조정을 시작해 단계별로 시간강사 규모를 줄여왔기 때문에 당장 큰 부담은 없다는 입장이다.
지역 소재 A대학의 경우 2011년 655명이었던 강사(비전임교원)가 올해는 475명으로, B대학 역시 같은기간 180명에서 133명으로 각각 27% 가량 줄었다.
C대학도 335명에서 168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으며, D대학은 117명에서 45명으로 60% 가량 감소했다.
하지만 내년에 강사법이 본격 시행될 경우 재정부담이 현실화되면 또다시 인원감축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대학 교수들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일부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량 해고한 후 개설과목을 축소하고 전임교수의 강의를 늘리거나 대형화하는 '꼼수'로 인해 교육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사립대를 중심으로 일부 대학과 교수들이 교육부와 국회에 재정지원을 호소하고 있지만 강사들의 입장은 다르다.
조선대 비정규교수노조 정재호 위원장은 "강사들의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등록금 대비 3~4%, 대학 총 수입금의 2%에 불과함에도 대학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얄팍한 경제논리를 내세워 강사를 줄이고 전임교원들의 강의를 늘리는 것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윤주기자 lyj2001@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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