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4일 직권남용과 이권개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목포시의회 김모 의원을 제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김 의원은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기사업과 관련해 인근 시·군 보건소에 기기 구매를 위한 압력성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김 의원은 당 윤리규범 5조와 9조의 품위유지 의무와 직권남용 및 이권개입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여성비하·막말로 말썽을 빚은 전남도의회 김용호의원에 대한 징계심의는 11일로 연기됐다.
이날 피해 당사자인 이혜자 의원이 소명에 불참함에 따라 심의를 연기했다고 전남도당은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srb.co.kr
- 광주시선관위, 총선 선거비용·정치자금 위반행위 조사 광주시선관위는 제22대 총선 선거비용과 정치자금의 허위 회계보고, 불법 지출 등 위반행위를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선관위는 오는 22일부터 시·구 위원회별로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하고 후보별 수입·지출 내역을 집중 조사한다.조사 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을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선거사무 관계자 수당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 기재 여부 등이다.지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적으로 총 182건을 적발해 고발 16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및 위반사실 통지 165건을 조치했다.정치자금법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국가의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 행위를 끝까지 추적·환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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