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전망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4억5천만 원을 송금한 윤장현 전 시장이 10일 검찰 조사를 받는다.
네팔 광주진료소 봉사활동에 나섰다 홀로 귀국하지 않았던 윤 전 시장이 9일 귀국함에 따라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들에 대한 수사들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9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윤 전 시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채용비리'인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등이다.
윤 전시장은 지난해 12월과 1월 4차례에 걸쳐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A씨(49·여)에게 4억5천만 원을 송금했다.
그는 은행 2곳에서 3억5천만 원을 대출받고 1억 원을 지인에게 빌려 A씨에게 보냈고 검찰은 이 돈의 성격에 대해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둔 송금'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윤 전 시장이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에 공천과 관련된 정황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이날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분석이다.
검찰은 윤 전시장이 재선 도전에 나섰다가 일주일 만에 불출마를 선언한 과정에서 A씨와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A씨의 아들과 딸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로 알고 취업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윤 전 시장이 시장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청탁을 했다는 부분도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 된 분위기다.
경찰로부터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미 해당기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윤 전시장이 부탁전화를 한 정황도 확보했다.
검찰이 지난 7일 A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를 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시장의 혐의 역시 확인 절차만 남기지 않았냐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기도 하다.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공천 대가라면 은밀한 거래인데 수억 원을 대출받아서 버젓이 내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어디 있겠느냐. 말 못 할 상황에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한바 있다.
한편 검찰이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을 사칭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구속된 40대 여성을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검은 7일 권양숙 여사를 사칭, 윤 전 시장에게 돈을 받아낸 혐의(사기 등) 등과 함께 A씨를 구속기소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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