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하)전 좌석 안전띠 착용, 자신의 생명 지키는 일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8.12.11. 00:00

안전띠 착용은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 등 관련 기관의 계도나 단속에 앞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행위이기도 하다.

지난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띠 착용에 대한 계도 기간이 끝나고 이달부터 미착용의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달리는 차량(시내버스 제외)의 모든 탑승자들은 안전띠를 매도록 의무화했다. 차량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법률이 강화됐다.

계도 기간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벌에도 시민들의 안전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집중 단속 등 뒷좌석 안전띠 미착용에 대한 적발 강화 방침이 무색할 정도로 위반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일부터 1주일간 적발된 안전띠 미착용 건수가 11월 한 달 동안 적발된 건수(213건) 보다 많았다. 실제로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날 오후 3시까지 광주 권역에서 적발된 안전띠 미착용 건수는 총 345(광산 65·동부13·서부45·남부·49·북부·173)건이었다. 이 가운데 운전자 미착용 사례는 302건,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않은 사례는 43건으로 집계됐다.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안전띠를 매지않은 사유들은 다양했다. "이달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일반적인 변명에서부터 "처음에는 착용했는데 답답해서 풀어 버렸다"는 등의 사유가 그랬다. 심지어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미 착용 운전자들도 있었다. 일부 운전자들은 "왜, 나만 적발하느냐"며 적반하장 식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따지고 드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일반 승용차는 물론이고 시내버스를 제외한 여타의 버스, 택시 탑승자들에 대해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하도록 안내방송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승객들의 불만 때문에 안전띠를 매라는 안내방송 하기를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단속 또한 강제적이긴 하지만 차량의 짙은 썬팅으로 내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데다 탑승자들의 반발로 쉽지않다.

강화된 법률에 따른 계도나 단속 이전에 안전띠 착용을 습관화하는 게 마땅하다. 안전 운전을 위한 필수 사항이며 사고 발생시 인명 피해를 줄여줄 최소한의 안전 장치이기 때문이다. 탑승자 전원의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띠 착용,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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