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예산 투입 6천 농가에 지원, 모든 작물로 확대 계획
전남도가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한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전남도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제정됨에 따라 안정적 영농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김영록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농업인 월급제 도입으로 농가는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매월 지급받을 수 있어 소득의 안정적 배분을 통해 보다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농업소득의 경우 가을척 수확기에 편중돼 있어 영농자급,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겪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이같은 농가 어려움은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조례를 통해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 ▲기준치 이상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킨 농가들을 지원대상으로 정했다.
그리고 15명 이내로 구성되는 '농업인 월급제 추진위원회 '를 통해 지원과 관련된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월급제'를 선택한 농가들은 농협과 약정을 체결해 출하할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농가당 최저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선 지급된 금액은 가을철 수확기 수매대금에서 일괄 상환하게 되며, 이자는 도와 시·군이 지원해 농가의 이자부담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첫 해인 2019년에는 6천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재 본예산 기준으로 도비와 시군비 포함 9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으며 내년 결과를 토대로 지원 범위와 예산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 농업인 월급제는 그 동안 도내 일부 시군에서 대부분 벼 위주로 시행해 다수의 농가들이 참여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왔다는 점에서 조례에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전남도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원 품목인 벼를 포함해 식량작물, 과수, 채소 등 모든 작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전종화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으로 농업인들이 연중 월급형태의 일정금액을 매월 지급받음으로써 여유자금 운용의 폭을 넓혀 안정적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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