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 확인하세요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9.01.11. 00:00

새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제도는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시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는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 의무화가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건축허가 대상이외의 용도변경, 증축 등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 도면을 소방서에 제출토록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가 10월17일 확대 추진된다. 또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설치 의무화가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보장범위가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임미란 (보성소방서 예방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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