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칼럼- 윤창호법 시행 한 달 우리 사회 무엇이 달라졌는가

@무등일보 무등일보 입력 2019.01.30. 00:00

류노엘 변호사 (법무법인 맥)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18일 시행된 지도 한 달을 넘기면서 연말연시 음주 풍토가 많이 바뀌었다는 느낌이 든다.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음주운전은 안 된다"는 시민 의식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우선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의 법정형을 받게 되고,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받게 되는 법의 강화가 사람들에게 크게 먹혀든 셈이다.

또한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될 '윤창호법 시즌 2'라 할 만한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도입되면 음주 운전은 더욱 움츠러들 전망이다. 새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기존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의 형을 받게 되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0.03% 이상으로(현행 0.05%), 면허취소 기준을 0.08(현행 0.10%) 이상으로 강화하여 단 한잔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다.

법이 강화 되면서 실제 수치면 에서도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한 달간 광주·전남 지역 음주단속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월 20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창호법 시행일로부터 한 달간의 음주단속 실적은 총 3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08건에 비해 40.7% 줄었다. 전체 단속 건수 중 면허정지 사례는 12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8% 감소했고, 면허취소 건수도 178건으로 29.6% 줄었다. 전남지방경찰청도 같은 기간 음주단속 건수는 총 428건으로 전년 동기 561건에 비해 23.7% 감소했고 면허정지 건수는 204건으로 27.4% 감소했다. 면허취소 건수도 224건으로 20%정도 줄었다.

그러나 윤창호법 시행 한 달째를 맞아 음주 운전이 줄었다 고는 하나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언제든 예전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조짐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현직 경찰 간부, 부장 검사까지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생각이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일시적으로 줄다가 언제든 옛날로 돌아 갈 수 있음을 경고하는 사건들이었다.

윤창호법 시행 한 달을 넘기면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서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도 함께 달라질 것을 요구 받고 있다. 달라진 법에서는 음주운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용인하게 되면 음주운전 방조행위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유형적, 물질적 방조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범행의 결의를 강화하는 정신적 방조행위도 방조죄로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더군다나 음주운전을 하는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의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런 까닭에 누구든 술을 마시면 동료가 운전대를 잡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만약 동료가 음주상태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고 동승한 경우, 택시나 대리운전을 불러주지 않고 집이 가까우니 그냥 운전해서 들어가게 하는 경우, 음주상태로 잠깐이나마 주차를 위해 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가슴에 새겨 놓기 바란다.

윤창호법 시행 한 달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 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의 의지도 중요 하지만 습관적 음주 운전은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 음주 후 판단이 흐려진 개인을 주위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지켜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까지 처벌받는 불행을 경험 할 수 있다.

이제 음주 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의 아니게 동료까지 불행에 빠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행위가 될 수 있다. 윤창호법 시행 한 달 을 넘기면서 음주운전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방심은 금물이니 새로운 각오로 음주운전을 함께 몰아냈으면 한다. 아직 안심할 단계가 결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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