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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직장 내 괴롭힘 등 신상 문제로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은 처분청 등이 제출한 답변서를 앞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고충처리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적용 예정이다.
개정안은 ▲고충심사 관련 처분청 답변서 제출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 부본의 청구인 송달을 의무화했다. 그간 처분청 답변서 제출과 송달 관련 명시적 규정은 없었다고 소청심사위는 전했다.
개정안에는 의료인도 고충심사위원 위촉 민간위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질병 등을 이유로 한 전보 관련 고충이 많아 의료심사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 취하는 조치라고 한다.
아울러 고충심사위 결정 기한을 30일 범위에서 연기하는 경우 서면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위원 5명 이상 출석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고 있는데, 운영 효율 차원에서 조치했다는 설명이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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