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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9일 문화재청 심의서 구체적인 '현지 보존방안' 결정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선형 2㎞ 변경, 공기 최장 2년 연장
매장문화재 가치 확인 위한 '학술 발굴' 실시 여부 관심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나주 구간에서 최근 발견된 '고대 무덤'이 '현지 보존'하는 쪽으로 잠정 결정돼 고속도로 공사가 최장 2년 연장될 전망이다.
지난달 문화재청 현장 조사 결과 해당 유적은 5~6세기께 축조된 '장고분(長鼓墳)'으로 확인됐으며 다행히 도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고분(장고형 무덤)은 우리나라의 전통 타악기인 '장고'의 형태와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앞쪽에 제사를 지내는 사각형 단을 쌓고 뒤로는 시신이 안치된 석실(돌방무덤) 봉분 주변을 둥글게 쌓은 것이 특징이다. 하늘에서 보면 장고처럼 보이기도 하고 열쇠 구멍을 연상시킨다.
해당 고분은 국내에서 15번째이자 고대 마한문화의 중심지인 전남 나주에선 처음으로 발견됐다는 점에서 역사학계의 관심을 받는다.
18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광주~강진 간 고속도로 건설 현장 5~6공구에서 발견된 장고형 무덤의 보존방안을 최종 결정하는 문화재청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 심의가 오는 19일 오전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날 4번째 심의 안건으로 다뤄질 '나주 고속도로 건설구간 유적 보존방안'은 매장문화재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가 수립해 문화재청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매장문화재 분과위원회 심의 안건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유적이 소재한 봉황면 유곡리 일대 유구 4176㎡ 전체를 현지 보존하는 방식으로 심의를 신청했다.

고속도로 선형도 문화재 원형 보존을 위해 유구(遺構)와 최장 73m 이격시키고, 5~6공구 전체 도로 선형은 최장 2.3㎞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해당 안건이 심의에서 의결되면 고속도로 공사 기간은 최장 2년 연장되고 공사 예산은 추가로 140여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향후 해당 유적은 문화재청의 결정에 따라 매장 문화재의 가치 확인을 위한 '학술 발굴'을 실시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진다.
도로공사가 발주한 유적지 시굴조사 용역을 추진한 울산문화재연구원 관계자는 "나주에서 발견된 장고분이 앞서 지난 1994년 발굴한 광주 광산구 명화동 장고분과 석실의 위치가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시굴조사 과정에선 당시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토기 파편'이 다수 발견됐으며, 후반부 원형 봉분 아래에선 인위적으로 만든 골짜기 형태의 지형도 확인됐다.
한편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장고분 14기는 모두 예외 없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역사학자들은 마한 세력이 백제에 흡수되기 전인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에 걸쳐 축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마한은 영산강의 중심인 현재 나주시 일대 부근에서 번성했다. 그 중심지에선 옹관이 안장된 대형고분이 군락을 지어 존재한다. 대표적인 유적은 반남 고분군과 복암리 고분군을 꼽을 수 있다.

이와 형태가 다른 묘제인 장고분은 모두 나주를 벗어난 외곽 지역 변방에 단독분 위주로 분포한다.
현재까지 영암, 함평, 영광, 해남, 고창, 광주 등지에서 띄엄띄엄 발견됐으며 모두 영산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나주 봉황면 고속도로 현장에서 확인된 장고분 추정 유적지도 과거에는 지척인 세지면까지 바닷길과 통하는 영산강 수로가 발달했었다는 점에서 영산강 세력과의 연관성이 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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