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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자가격리 면제 기준 이틀새 두번 변경
방역패스-자가격리 면제 기준 제각각
미접종자 재택치료 시 '자율격리 3일'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26일부터 방역패스와 확진자 밀접접촉자에게 적용되는 접종완료자의 기준이 달라진다. 방역패스는 기존대로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지만, 자가격리 면제 밀접접촉자는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다.
재택치료 지침도 변경된다. 백신 접종자는 7일, 미접종자는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미접종자의 경우 '3일 자율격리'가 포함됐는데 지자체에서 따로 격리 여부를 확인하진 않지만 집에 머물러야 한다.
정부가 오미크론 우세종화에 맞춰 이 같은 지침을 내놓고 있는데, 하루 걸러 하루 꼴로 이를 변경하면서 현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확진자 7000명대'라던 오미크론 대응체계의 적용 시점뿐만 아니라 세부방안도 준비되지 않은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밀접접촉 시 접종완료자 기준 '2차접종 후 90일 내'로 단축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밀접접촉자 기준을 '마스크를 쓰지 않고 2m 이내 거리에서 15분 이상 대화 수준으로 접촉한 사람'으로 완화했다. 마스크 없이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 밀접접촉자가 되는데, 이 경우 접종완료자는 자가격리를 면제받는다.
접종완료자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 이내'다. 3차 접종자는 접종 직후부터 접종완료자로 인정된다.
방역 당국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사이 지침을 2번 변경했다. 2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80일 내 추가접종자→접종 후 90일 내 추가접종자'로, 3차 접종자의 경우 '접종 후 14일 경과자→접종 직후'로 기준이 각각 바뀌었다.
온라인상에서는 "당황스럽다. 2차 접종 90일이 경과해 일순간 미접종자가 돼 버렸다", "방역패스는 2차 접종 후 6개월 이내 그대로 아니냐.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터져나왔다.
방역패스의 접종완료자 기준은 이전과 같이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180일'이다. 방역패스와 밀접접촉자의 접종완료자 기준이 각각 달라 주의가 필요하다.
방역 당국은 "밀접접촉자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강도가 높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접종완료자 기준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미접종자는 '자율격리 3일' 포함 10일 격리…개념 혼란
이날부터 확진자의 재택치료 기준도 변경됐다. 접종완료자는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10일간 재택치료를 실시한다.
미접종자는 '7일 의무격리+3일 자율격리'로 총 10일간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자율격리란 격리대상자로서 외출은 불가하나 별도의 이탈 및 건강관리는 하지 않는 조치다. 3일간의 자율격리 기간 동안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이탈한 경우 고발조치 될 수 있다.
당국은 지난 24일까지도 "26일부터 접종을 완료한 확진자는 재택치료 7일 경과 이후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고만 발표하고 미접종자의 자율격리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후 25일 갑작스럽게 '자율격리' 개념이 나오면서 이 기간 동안 위치추적 등 감시가 이뤄지는지 취재진이 질의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기준이 오락가락해서 현장에서도 혼란스럽다"며 "두 달 동안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할 시간이 있었는데 대응체계 발동도 하루 7000명이라고 했다가 주간 7000명으로 바꾸는 등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접종완료자 기준을 '2차 접종 후 90일 내'로 단축한 데 대해선 "결국 3차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인데, 확실한 접종 인센티브를 주거나 부작용에 대한 소통을 늘려야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접종을 압박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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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확진됐다면 석달 후 3·4차접종 권장···자연면역 고려"(종합) 기사내용 요약1·2차는 확진일 3주 뒤, 3·4차는 3개월 뒤본인 희망 경우 '권고' 간격 이전도 가능[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2.05.12.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 중 3·4차 추가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최소 3개월 뒤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접종 간격이 변경됐다.12일 오전 질병관리청(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확진자의 1·2차 기초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3·4차 추가접종은 3개월 후에 가능하도록 실시 기준이 변경된다.기존 확진자는 증상이 회복되거나 의무 격리 기간이 해제되면 기초·추가 접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간격 이후에 접종할 수 있는 것이다.추진단은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고재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자연면역 지속 기간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외 동향을 참고하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추진단은 이전 접종 후 간격과 확진 후 간격을 고려해 둘 중 늦은 시점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5월1일 접종한 사람은 3주 뒤인 5월 21일부터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데, 5월20일에 확진됐다면 그보다 3주 뒤인 5월11일에 2차 접종을 하도록 권고되는 식이다.접종간격은 최소 접종간격과 권고되는 접종간격이 있다. 1차 접종자는 '최소' 3주가 지나야 2차 접종을 할 수 있지만 권고되는 기간은 8주 후다. 당국은 확진자의 2차 접종 간격 계산에 '권고'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3~7주가 경과한 시점에 접종하는 것도 허용된다.기확진자가 3·4차 추가 접종을 희망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앞서 '과다접종' 비판이 있었던 4차 접종 시행 당시 확진자의 접종 간격 설정이 검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 팀장은 "최근 감염 후 일정기간 지난 뒤 접종하면 면역효과가 높다는 연구들이 발표됐다"며 "4월 말 미국에서 새롭게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설정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접종간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추진단은 이 같은 접종 간격 설정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감염을 통해 얻은 자연면역의 효과와 지속기간을 고려해 감염된 경우에는 정해진 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받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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