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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합숙소 탈출하자 붙잡아와 폭행 혐의
결국 7층 높이에서 추락…상태 호전중
영장 재신청…일당 6명은 이미 구속돼

[서울=뉴시스] 이윤희 옥성구 기자 =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탈출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을 상대로 가혹행위 끝에 투신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합숙소 팀장의 배우자가 구속심사를 받았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임해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를 받는 원모(2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임 부장판사는 "범행을 인정하고 이미 관련 증거가 수집됐으며 주거가 일정한 점을 종합하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했다.
원씨는 남편이자 합숙소 내 팀장 박모(28)씨 등을 도와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서울 강서구 빌라에 부동산 분양업을 위해 만들어진 합숙소를 탈출한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해당 빌라에는 16살과 20세 팀원을 포함해 부동산 분양업 관계자 7~8명이 살고 있었다. A씨는 원씨가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가출인 숙식제공' 글을 보고 합숙소를 찾았다고 한다.
합숙소 내 가혹행위를 견디다 못한 A씨는 2주 후 도주했지만, 지난 4일 새벽 면목동 모텔 앞에서 박씨 등에게 붙잡혔다. 이후 박씨 등은 A씨를 삭발시키거나 찬물을 뿌리는 등 또다시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주 기회를 노리던 A씨는 지난 7일 정오 무렵 감시하던 일행이 졸고 있던 사이 재차 도망쳤지만, 이틀 뒤 새벽 2시25분께 수원역 대합실에서 다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다시 합숙소로 붙잡혀온 A씨에게 박씨 등은 목검이나 주먹, 발로 폭행하고 테이프로 결박했으며, 베란다에 세워두고 호스를 이용해 찬물을 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결국 A씨는 지난 9일 오전 10시8분께 막연히 도주해야겠다는 생각에 베란다를 넘어 외부지붕으로 나섰다가 7층 높이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졌다. 현재 A씨는상태가 다소 호전되고 있으며 트라우마는 있으나 가벼운 진술이 가능하다고 한다.
앞서 박씨 등 일당 6명은 이 사건으로 구속됐다. 경찰은 검찰의 요구사항을 보완해 원씨의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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