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특혜 논란 벗은 광주 민간특례사업··· 무리수 도마위

입력 2022.02.17. 17:57 수정 2022.02.17. 18:13 댓글 0개
고발장 접수 22개월 만에 무죄 판결
재판부, 부당 압력 아닌 적극 행정
검찰 묻지마 수사·기소 ‘용두사미’
‘검찰은 해결사’ 시민단체도 뒷말

광주시 민간공원(중앙공원) 특례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압력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공무원들이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검찰과 시민사회단체의 무리수가 도마위다.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한 수위 높은 수사를 벌이고도 '스모킹건' 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를 밀어 붙힌 검찰의 행태는 물론 검찰에게만 '해결사' 역할을 부여한 시민사회단체의 결정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박상현 부장판사)은 지난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공무상 비밀 누설·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전·현직 고위 공무원 4명 가운데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1명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결정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고발장으로 수사가 시작된 지 22개월 만의 사실상 무죄 판결이다.

앞서 검찰은 고위 공직자인 이들이 2018년 말 민간공원 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변경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와 제안심사 권한을 침해하거나 공직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는데 직권을 남용했는 것이다.

당시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지 가운데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건설로, 2지구는 금호건설에서 호반건설로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했는데 4명의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 이 과정에서 부정을 저질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하지만 재판장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의 주장(증거)만으로는 일부에게 특혜를 주려는 의도나 목적이 있었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위법한 목적으로 직무상 권한을 남용했다는 증명력 역시 부족하다고 봤다.

무엇보다도 피고인 모두 감사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감사 착수·과정, 지적사항 모두 적법했으며 심사를 방해한 정황도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평가에 오류가 있어 이를 바로잡는 지시와 업무 수행이 특혜로 오인되고 있다"고 항변해 온 공직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번 재판 판결이 공무원의 '적극 업무' 또는 '업무 회피'를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던 공직사회는 적극 행정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반면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는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항소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아 상급심 판단을 받아 본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을 두고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기소 전 수사 담당을 수사과에서 특수부(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까지 하며 4차례에 걸쳐 10여곳을 압수수색하고 십 수명의 공무원을 소환하는 등 8개월 간의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도 유착 등의 직접적인 증거인 스모킹건을 찾아내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 담당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 발부까지 시켰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들이 기소한 공무원들과 관련 건설사 간 유착 등의 직접 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교체하는 과정에 광주시의 부당한 압력이 작용했는지, 건설사에 특혜를 제공했는지 등의 의혹을 밝혀달라며 광주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던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을 두고도 뒷말이 나온다.

권력을 견제한다는 긍정적 측면에서의 공익고발이 결과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증가와 공공사업 지연을 낳았기 때문이다.

사안마다 검찰에 '해결사'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공직자는 "행정 업무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묻는 문제는 행정 위축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시민단체의 무리한 고발과 검찰의 과도한 수사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불러왔다"고 꼬집었다.

주현정기자 doit85@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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