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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강훈식 의원, 100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발표

[천안·아산=뉴시스] 이종익 기자 =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법률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 70%가 운전 습관이 개선되고, 60% 이상은 30㎞/h이 어린이보호구역 차량 제한속도가 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은 4일 민식이법 시행 이후 교통안전 인식변화 확인을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22일부터 3일간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어린이 안전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가해자가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낼 때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경우는 각각 54.5%와 60.6%로 나타났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찬성한다(찬성하는 편, 매우 찬성)는 의견은 69.4%를 차지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7.4%가 '개선됐다'고 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들의 운전 습관이 시행 이후 개선여부 질문에도 70.3%가 '개선됐다'고 응답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제한속도에 대한 의견으로는 30km/h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64.7%를 차지해 '높여야 한다(24.2%)'는 의견보다 2.7배 높게 나타났다.
강훈식 의원은 "법안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국민의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라며 "이번 조사에서 스쿨존은 당연히 주민 생활 공간과 밀접해 불편하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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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30만원에 성관계" 넘어간 40대男, 돈만 뺏겨 사랑방뉴스룸이 한 주간 우리지역 사건사고를 돌아봅니다. 이번주에는 또 어떤 사건사고가 지역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을까요.FILE 1. "30만원에 조건만남" 유인, 강도로 돌변한 20대女사진=뉴시스 제공조건만남을 명목으로 40대 남성을 유인해 돈을 가로챈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8일 사기 및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4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 10일 오후 4시 50분께 전남 해남군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 B씨를 조건만남으로 유인 뒤,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즉석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에게 "30만원만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며 속이고, 돈을 건네받자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게 했다.이에 B씨는 팔에 상처를 입고 3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재판부는 "성매매 명목으로 30만원을 갈취하고 대낮에 미리 흉기를 준비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A씨의 범행수법이 대범하고 위험하다"고 밝혔다. 이어 "B씨가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판시했다. FILE 2. 흡연한 학생에게 "담배 5개비 입에 물려"···행정실장 벌금형그래픽=뉴시스 제공.흡연한 학생들에게 훈육 차원으로 담배를 물리고 폭행한 광주 모 고교 행정실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은 9일 아동학대, 특수폭행,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행정실장 C씨에게 벌금 800만원.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기소된 학교 법인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C씨는 2020년 6월 초 흡연을 하다가 적발된 3학년 학생 D군 등 5명에게 담배 5개비를 강제로 입에 물리게 한 뒤, 욕하고 때려 기소됐다.또, 같은 시기에 D군 등이 성적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손바닥을 피멍이 들 정도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C씨는 법원의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FILE 3. 스쿨존에서 '갑툭튀'한 8세 어린이 차로 친 40대 '무죄' 선고본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사진. 이미지투데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8세 어린이를 차로 친 운전자 E(47)씨가 과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심재현)은 10일 어린이 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E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E씨는 지난해 5월 7일 오후 2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던 8세 어린이를 차량 죄측으로 들이 받았고, 피해 아동은 병원에서 2주간 치료 받았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장소가 비록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피해자가 갑자기 도로에 뛰어나왔고 E씨가 과속하지 않아, 과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하지만, 스쿨존 사고도 과실이 증명되야 처벌 가능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결했다.박하빈기자 parkhabin0738@sr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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