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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계속될 수록 기업가치 등 하락
계약 해지 잇따르고 논란 이어져 부담
원희룡 강경발언, 사고수습 지연 사과
행정처분 등 넘어야 할 여전히 많아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지난 1월 붕괴한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재시공하겠다고 4일 밝혔다. 붕괴 참사 114일 만이다.
붕괴사고 이후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아직 행정 처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전면철거라는 승부수를 던져 논란의 종지부를 찍고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 시민들이나 지역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기업, 공무원은 발 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경 발언을 쏟아낸 지 6일 만에, 정 회장이 전면 철거 후 재시공 방침과 함께 사고수습 지연에 대한 사과도 해 벼량 끝에 내몰린 현대산업개발이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에 따라 당초 올해 11월 입주 예정이었던 화정아이파크 입주는 6년 가까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 회장은 이날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2월 실종자 구조작업을 끝낸 이후 입주예정 고객, 주변 상가 상인과 피해보상 대화를 이어왔지만 고객 불안감이 커졌고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업가치와 회사 신뢰도가 낮아졌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사고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고객이 있다는 얘기에 저 또한 마음 아프다"며 "입주 예정자의 요구인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파크를 짓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전날 현산 HDC경영진과 논의를 거쳐 최종 결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현산은 붕괴한 201동을 비롯해 나머지 7개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재시공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붕괴사고 4개월째 화정아이파크 논란이 계속 이어지면서 신뢰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해 계획을 뒤엎고 전면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2천억원이 넘는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논란의 불씨를 서둘러 제거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여기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붕괴 현장을 찾아 입주 예정자와 만난 자리에서 "장관으로 취임하면 업무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직접 현장을 다녀왔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기업은 망해야 하고 공무원들은 감옥에 가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내며 현대산업개발을 압박, 정 회장의 최종 결단에 한몫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에 이어 화정아이파크 사고 등 연이은 대형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기존 수주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잇따르고 , 광주 운암주공 3지구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공사 자격이 박탈되는 등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은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아직 화정아이파크에 대한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도 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83조의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다.
847가구에 이르는 입주예정자와 아직 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주변 도매상가 입점 피해 상인과의 갈등도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현대산업개발은 8개 동 전면 철거로 2천억원의 추가 비용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 철거 후 준공까지는 70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주 지연 비용과 입주예정자 주거대책 등을 모두 포함해 추정한 금액이다. 특히 앞으로 6년 가까이 입주가 지연된 데 따른 피해액 보상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46분께 화정아이파크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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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붕괴 참사' 화정아이파크 감독 소홀·민원 부실 기사내용 요약광주시 감사위, 21건 위반 적발…공무원 5명 경징계 요구[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신축 건물 공사 중 상층부가 무너져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광주 화정아이파크 현장. 4일 오전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사고가 발생한 201동을 포함해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후 재시공하기로 결정했다. 2022.05.04. hgryu77@newsis.com[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붕괴 참사로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아이파크 신축 사업과 관련, 광주 서구청이 공사 기간 중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민원을 부적절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광주 서구청에 대해 '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붕괴 사고 관련 민원 처리 실태' 특정 감사를 벌여 2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시 감사위는 위반 사항 2건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했고, 13건은 주의, 6건은 통보 처분을 했다. 또 재정상 조치로서 도로 점용 허가에 따른 준공 확인 소홀 등 2건에 대해 과태료 총 1469만9000원을 부과키로 했다.또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경징계 5건, 훈계 13건, 주의 15건의 신분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서구청에 요구했다.감사 결과 서구는 관련 업체가 제출한 지하안전평가서에 ▲지하수위계 ▲지표침하계 ▲건물 경사·균열계 등 계측 관련 기준이 누락됐지만, 적합한 것으로 간주하는 등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공사 기간 중 현장에서 비산 먼지 발생 관련 23일 만에 재차 위반 행위가 적발됐지만, 법령이 정한 사용 중지가 아닌 또다시 개선 명령을 내렸다.해당 현장에 대해 18차례에 걸쳐 소음·진동 공정시험을 진행하면서는 법령 상 기준에 명시된 보정값(+1.5㏈)을 적용하지 않았다. 주변 주민들의 민원 요구에 따라 소음 측정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고도 소음 저감 조치 이행보고서가 제출된 1단지는 이행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지하 안전 평가·협의 관련 안전 관리 계획 제출과 재해영향평가 등 관리 책임자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야하지만 이를 내버려 둔 사실도 드러났다.공사 차량으로 인해 파손된 도로를 보수했다는 업체 측 통보를 받고도 준공 검사를 하지 않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더욱이 도로점용 허가 시 협의 조건인 업체 측 즉각 보수 조치를 요구하지 않고 서구청이 직접 보수했다.공사 기간 중 인도·차도에 건설 자재 무단 적치, 불법 주차, 빗물받이 무단 파손 등이 발생했지만 적절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봤다.서구는 2019년 5월 1일부터 올해 1월 10일까지 접수된 민원 중 5635건은 정해진 기간을 넘겨 처리하기도 했다. 서구청이 민원실에 접수된 기타 민원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고충 민원'으로 분류해 처리 기간을 7일로 임의 적용·운영한 것도 문제라고 시 감사위는 봤다.주민들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서 외 19건' 중 일부 정보는 관련 부서가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 결정했고, 제 3자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면서도 통지 절차를 생략한 것도 적발됐다.한편,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 46분께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2단지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붕괴 참사 114일 만인 지난달 4일 화정아이파크 1·2단지 전면 철거·재시공 방침을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8개 동 전면 철거에 30개월, 재시공 40개월을 통틀어 5년 10개월이 더 걸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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