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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백신 예방접종 이상반응 신고율 0.38%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방역 당국이 코로나19백신 이상반응 2779건 중 783건에 대한 피해 보상을 결정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0일 제9차 보상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총 2779건을 심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중 783건(28.2%)에 대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하고 보상을 결정했다.
기각 사례는 ▲백신으로 인한 일반이상반응의 발생시기(접종 후 3일이내)가 아닌 경우 ▲기저질환(고혈압, 협심증, 천식 등)의 악화나 합병증으로 발생한 경우(신우신염, 뇌경색, 복막염 등) ▲대장염, 요로감염 또는 감염성 폐렴 등 감염에 의해 발생한 경우 등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 건수는 총 7만5074건이며 심의 건수는 4만5545건(60.7%)이다. 이 중 사망 6건을 포함해 총 1만5948건(35.0%)에 대해 보상이 결정됐다.
정부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백신과의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의료비 또는 사망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총 257명(중증 46명, 경증 211명)이며 사망위로금의 지원 대상자는 4명이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백신 접종 1억2361만3776건 중 이상반응은 46만8448건이 신고돼 신고율은 0.38%이다. 일반 이상반응은 45만125건(96.1%), 중대한 이상반응은 1만8323건(3.9%)이었다.
4차 접종 이상반응은 1010건이 신고돼 신고율 0.04%다. 5~18세 소아·청소년 예방접종 이상반응은 2만690건(신고율 0.31%)이 신고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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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1만7949건 보상···신청대비 34.5% 기사내용 요약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107명 치료비, 4명 사망 위로금이상반응 신고 500건 늘어 총 47만여건…신고율 0.38%[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월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2.04.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중 34.5%인 1만7949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1차 보상위원회에서 2087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한 결과 477건에 인과성이 인정됐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이후 총 7만7990건의 피해 보상 신청 중 5만2063건을 심의해 총 1만7949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이중 6건은 사망일시보상금이다.이 밖에 1만3907건은 30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 후 보상을 하고 있다.아울러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 인정이 어렵지만 의료비 또는 사망 위로금을 지원한 사례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 107명,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자 4명이 있다.이상반응 신고는 일주일간 500건이 늘어 누적 47만1068건이다. 전체 예방접종 1억2510만7883건의 0.38%다.이상반응 신고 중 96.1%인 45만2530건은 일반 이상반응, 나머지 1만8538건은 중대한 이상반응이다. 중대한 이상반응 중 사망 신고는 1654건, 아나필락시스 신고는 1956건이고 1만4928건은 경련 등 주요 이상반응이다.백신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노바백스 0.15%, 화이자 0.31%, 모더나 0.45%, 아스트라제네카 0.54%, 얀센 0.59% 순이다.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는 2285건, 신고율 0.05%를 나타내고 있으며 5~18세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신고는 2만989건, 신고율 0.32%다.◎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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