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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확진됐다면 석달 후 3·4차접종 권장···자연면역 고려"(종합)

입력 2022.05.12. 12:02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1·2차는 확진일 3주 뒤, 3·4차는 3개월 뒤

본인 희망 경우 '권고' 간격 이전도 가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60세 이상 사전예약자에 대한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2.05.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는 사람 중 3·4차 추가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확진일로부터 최소 3개월 뒤에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접종 간격이 변경됐다.

12일 오전 질병관리청(질병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확진자의 1·2차 기초접종은 확진일로부터 3주 후, 3·4차 추가접종은 3개월 후에 가능하도록 실시 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확진자는 증상이 회복되거나 의무 격리 기간이 해제되면 기초·추가 접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 간격 이후에 접종할 수 있는 것이다.

추진단은 "누적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감염으로 획득되는 자연면역 효과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고재영 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은 이날 오전 11시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기자 설명회에서 "자연면역 지속 기간을 현재로선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해외 동향을 참고하면 3개월 이상 지속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전 접종 후 간격과 확진 후 간격을 고려해 둘 중 늦은 시점 이후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예를 들어 5월1일 접종한 사람은 3주 뒤인 5월 21일부터 2차 접종을 할 수 있는데, 5월20일에 확진됐다면 그보다 3주 뒤인 5월11일에 2차 접종을 하도록 권고되는 식이다.

접종간격은 최소 접종간격과 권고되는 접종간격이 있다. 1차 접종자는 '최소' 3주가 지나야 2차 접종을 할 수 있지만 권고되는 기간은 8주 후다. 당국은 확진자의 2차 접종 간격 계산에 '권고'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3~7주가 경과한 시점에 접종하는 것도 허용된다.

기확진자가 3·4차 추가 접종을 희망할 경우 확진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가 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앞서 '과다접종' 비판이 있었던 4차 접종 시행 당시 확진자의 접종 간격 설정이 검토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 팀장은 "최근 감염 후 일정기간 지난 뒤 접종하면 면역효과가 높다는 연구들이 발표됐다"며 "4월 말 미국에서 새롭게 감염 후 접종 간격을 설정함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접종간격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이 같은 접종 간격 설정이 "안전성의 문제가 아닌 효과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권고 간격 이전에라도 본인이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감염을 통해 얻은 자연면역의 효과와 지속기간을 고려해 감염된 경우에는 정해진 접종 간격에 따라 접종받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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