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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일주일 전보다 1만2573명 ↓
위중증 환자 313명·사망 31명

[서울·세종=뉴시스] 김지현 이연희 기자 = 지난 17일 전국에서 3만135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8일 0시 기준 확진자 수는 3만1352명 늘어 누적 1786만1744명이다.
이는 전날(3만5117명)보다 3765명, 일주일 전인 지난 11일(4만3925명)보다 1만2573명 감소한 수치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국내 발생은 3만1317명, 해외 유입은 35명이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4명은 공항·항만 등 검역 단계에서 나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6099명(19.5%), 18세 이하는 6071명(19.4%)이다.
지역별로 경기 7777명, 서울 5040명, 인천 1387명 등 수도권에서 1만4204명(45.4%)이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1만7113명(54.6%)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북 2274명, 경남 1926명, 대구 1527명, 부산 1479명, 충남 1468명, 강원 1358명, 전북 1246명, 충북 1106명, 대전 1026명, 광주 900명, 울산 856명, 제주 442명, 세종 297명 등이다.
사망자는 31명 늘어 누적 2만3802명이다. 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의미하는 치명률은 0.13%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0명 감소한 313명으로 9일째 300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중환자실 가동률은 16.2%다. 수도권 가동률은 14.2%, 비수도권은 20.7% 수준으로 안정세를 이어갔다.
재택치료자는 이날 0시 기준으로 17만5564명이며 이 중 하루 2회 건강 모니터링이 필요한 집중관리군은 1만2352명이다. 전날 새로 재택치료자로 배정된 환자는 3만2431명이다.
재택치료자 건강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은 1011개소, 일반관리군의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한 병·의원은 9701개소다. 24시간 상담이 가능한 재택치료상담센터는 249개소가 운영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dyh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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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받아 사는데 건보료 올리나"···은퇴자들 부글부글 기사내용 요약저소득층 보험료 오르고 집·자동차 부담 완화연금소득자 보험료↑…"고소득 4.2%만 인상"복지부 "취약계층 부담 경감, 지자체도 지원""여야 합의 토대 개편…국민 수용성 높을 것"[서울=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 95만명을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저소득층을 비롯해 은퇴한 연금소득자도 일부 건보료가 인상되는 만큼 추후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30일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소식에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가난한 사람에게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격", "소득 없는 은퇴자들은 살기 힘들겠다"는 비판적인 반응이 다수 게시됐다.이번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사람은 최소 95만3000명이다. 지역가입자 23만 세대와 직장가입자 45만명의 건보료가 각각 평균 2만원, 5만1000원 인상된다. 피부양자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연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27만3000명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평균 3만원의 건보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4650원이지만 9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1만9500원으로 약 4000원 인상된다.최저보험료 기준은 월 소득 28만원으로, 소득이 28만원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등 242만 세대의 건보료는 월 1만9500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859만 세대 1423만명이 있으며, 노인과 장애인, 55세 이상 여성 단독세대, 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도 포함돼 있다.복지부는 이들의 건보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년간은 인상하지 않고 이후 2년간은 인상분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4년 뒤에는 월 4000원씩 인상된 건보료를 내야 한다.복지부는 최저보험료 인상 이유에 대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공적부조인 의료급여 대상자나 보험료 지원 대상인 차상위계층보다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세대 등 취약계층에 보험료 일부를 경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 등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은퇴 후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으로 생활하거나 일시적 근로자의 건보료도 오른다. 해당 소득에 대한 평가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올렸기 때문이다.그러나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건보료가 인상되지는 않는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정률제로 개편됨에 따라 인하되는 효과가 인상분을 상쇄하기 때문이다.대신 연 소득 4100만원 이상, 월 342만원 이상의 연금소득이 있는 8만3000명은 보험료가 오른다. 이는 전체 연금소득자 중 약 4.2%에 해당된다.[서울=뉴시스]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금이나 배당 등 연간 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축소하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함에 따라 약 65%인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반면 이번 개편안에는 지역가입자의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이 포함됐다. 소득이 적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려 재산 소유자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같은 조치로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약 65%는 9월부터 월 평균 3만6000원의 건보료 부담이 줄어든다.이밖에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나 연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들의 불만도 커질 전망이다.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9월부터는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약 27만3000명은 건보료를 내야 한다.다만 복지부는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4년간 일부 경감하기로 했다. 1년차에는 보험료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에 80%를 내고 2026년 9월부터는 100%를 부담해야 한다. 이 경우 건보료는 최대 15만원이다.급여 외 2000만원 이상의 이자, 배당수익, 임대료 등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 45만명의 건보료도 월 평균 5만1000원 오른다.직장 급여 외에 별도의 임대료 수익이 있는 A씨(42)는 "회사 급여가 적어 별도로 부업을 하거나 주식,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 '유리지갑'인 직장인의 부담만 늘리는 것 같아서 다소 불쾌하다"고 토로했다.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이 2017년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친 사항인 만큼 국민들의 수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자평하고 있다.최종균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합의를 한 안이며 지역가입자의 경우 65%가 보험료 인하된다"며 "건보료가 인상되는 일부 세대나 피부양자 탈락자, 최저보험료 인상 등에 대해선 인상분 면제 및 경감 조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국민들이 수용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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