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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상대 기재차관 주재, 2차 추경안 집행 준비상황 점검
"소상공인·취약계층 현금지원 신속하게 지급토록 총력"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59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국회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는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추경 국회 통과 3일 안에 지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한국 수출입은행에서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차 추경안 관련 집행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는 즉시 집행이 개시될 수 있도록 정부안을 토대로 주요 사업의 집행·실집행 전달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별 사전절차와 집행계획 등을 수립해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이다.
최상대 차관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피해보상을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추경 주요 사업은 신속하게, 방역보강 등 기타 사업은 연중 적기 집행을 목표로 경영·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현금지원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집행 사전준비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2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개선 1조5000억원,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1조원, 특고·프리랜서·택시 및 버스기사·예술인 지원 1조1000원 등 총 26조6000억원의 현금 지원책이 담겼다.
소상공인과 소기업 등 370만 명에게 업체별 매출 규모와 피해 수준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을 지급하는 손실보전금은 추경안 국회통과 3일 이내에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손실보전금 사전 산정 등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DB)와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청과 동시에 신속 지급할 계획이다.

손실보상금 역시 추경 확정 즉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대상, 보상금 산정 방식 등을 의결하고, 1개월 내 보상금 신청·지급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손실보상 보정률을 90→100%로 상향하고, 하한액도 50만→100만원으로 인상해 2분기 손실보상분에 반영한다.
저소득층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을 한시 지원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추경 확정 1주일 이내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사회보장급여 자격 정보를 활용해 지급 대상자 확정과 카드 구매 계약·제작 등 사전절차를 마무리,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70만 특수고용직, 프리랜서(100만원), 16만1000명 법인택시·버스기사(200만원), 3만 문화예술인(100만원)에 대한 지원금도 즉시 지급 절차에 돌입한다.
추경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신청서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을 개시한다.
최 차관은 "이번 추경안이 조속한 국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고, 부처간 협업 및 전달체계 정비와 대상자 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청 시스템·콜센터 등 사전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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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추가 연장 기사내용 요약7~9월분 보험료…30인 미만 사업장 등 대상[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12월21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서 직원이 정리를 하고 있다. 2021.12.21. jhope@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근로복지공단이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공단은 2020년 3월부터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837개의 보험료 7657억원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신청 대상은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다. 산재보험료의 경우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도 신청할 수 있다.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7~9월분 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이 연장된다.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7~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연장 신청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연체금 징수를 유예하고, 기존 체납액에 대해서도 체납 처분 집행이 내년 1월10일까지 유예된다.납부 유예로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을 통해 최대 2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강순희 공단 이사장은 "소상공인들이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지원 혜택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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