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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재부, 공시가 환원·공정가액비율 조정 등 검토
기존 '작년 공시가 적용' 계획서 1년 더 미룰 듯
25억짜리 1주택 보유 시 종부세 '244→81만원'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2년 전 수준까지 낮춰주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 주택 보유세의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근 공시가격 상승률을 감안하면 보유세수도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데, 이를 그대로 적용하면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세금을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2022년 주택 공시가격과 보유세제 논의 동향' 자료를 보면 공시가격 상승과 세법개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종부세는 212.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2020년 연평균 증가율인 46.0%와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이 기존 안에서 나아가 2020년 수준까지 종부세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계획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예상치)와 지난해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각각 14.9%, 16.3%인데, 2020년으로 공시가격을 되돌리면 이 상승분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KBS 뉴스9'에 출연해 이와 관련된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추 부총리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하향 조정해 특히 1세대 1주택 중심으로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추 부총리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발언한 이유는 공시가격 환원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해 차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시가격을 되돌리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의 결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종부세법상 60~100% 범위에서 정부 시행령으로 바꿀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 비율을 현재 95%에서 75% 안팎으로 낮추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떨어뜨린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즉, 국회에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채택하지 않아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정부 의지대로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당초 올해 조정대상지역에 살고 있는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25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면 지난해 공시가격(18억10만원) 기준 종부세는 244만원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가 검토하는 방향대로 2020년 수준까지 공시가격(14억2500만원)이 내려가면 종부세는 81만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보유세 완화안이 일시적인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내년부터 2023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다시 산정하게 되면 1세대 1주택자가 체감하는 세 부담 증가 폭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종부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여러 대안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과 발표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uss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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