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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병원 입원 기저질환자 4차 접종 나흘 뒤 숨져
보호자 이상반응 신고…도, 인과성 검토 역학조사
지난 23일 도내 신규 확진 271명·누적 23만2858명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에서 코로나19 예방백신 4차 접종 후 이상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6일 사망한 A(93)씨에 대한 이상반응 신고가 접수됐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는 기저질환자로 지난해 4월 7일 1차 접종을 시작해 이달 12일 4차까지 마친 접종자다.
일반 병원에 입원 중이었고 4차 접종 후 이상반응 보고가 없었지만 사망 후 1주일이 지난 지난 23일 보호자가 접종 후 사망 전 발열 및 호흡곤란 등의 이상반응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씨의 사망과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의 인과성 검토를 위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사망이 아닌 예방백신에 의한 이상반응 추정 사망으로 분류된 상태다.
제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사망 누적은 지난 21일 오전 11시 기준부터 175명을 유지하고 있다. 치명률은 0.08%다.
한편 지난 23일 하루 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1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23만2858명이고 감염병 전담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1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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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1만7949건 보상···신청대비 34.5% 기사내용 요약인과성 불충분 사례 중 107명 치료비, 4명 사망 위로금이상반응 신고 500건 늘어 총 47만여건…신고율 0.38%[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4월25일 서울 강서구 부민병원에서 한 시민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2022.04.2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 중 34.5%인 1만7949건에 대해 인과성이 인정돼 피해 보상이 이뤄졌다.9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7일 제11차 보상위원회에서 2087건의 피해보상 신청 사례를 심의한 결과 477건에 인과성이 인정됐다.이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행 이후 총 7만7990건의 피해 보상 신청 중 5만2063건을 심의해 총 1만7949건의 보상이 결정됐다. 이중 6건은 사망일시보상금이다.이 밖에 1만3907건은 30만원 미만 소액 진료비 보상 신청으로 각 지자체에서 자체 심의 후 보상을 하고 있다.아울러 근거 자료가 불충분해 인과성 인정이 어렵지만 의료비 또는 사망 위로금을 지원한 사례로, 의료비 지원 대상자 107명, 사망 위로금 지원 대상자 4명이 있다.이상반응 신고는 일주일간 500건이 늘어 누적 47만1068건이다. 전체 예방접종 1억2510만7883건의 0.38%다.이상반응 신고 중 96.1%인 45만2530건은 일반 이상반응, 나머지 1만8538건은 중대한 이상반응이다. 중대한 이상반응 중 사망 신고는 1654건, 아나필락시스 신고는 1956건이고 1만4928건은 경련 등 주요 이상반응이다.백신별 이상반응 신고율은 노바백스 0.15%, 화이자 0.31%, 모더나 0.45%, 아스트라제네카 0.54%, 얀센 0.59% 순이다.4차 접종 이상반응 신고는 2285건, 신고율 0.05%를 나타내고 있으며 5~18세 소아청소년 이상반응 신고는 2만989건, 신고율 0.32%다.◎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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