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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사고 경위·안전 관리 의무 위반 여부 수사
광주노동청,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검토 중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의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작업대)가 휘어 지상으로 낙하, 이에 맞은 노동자 1명이 숨졌다.
24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12분 광주 북구 임동의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펌프카 붐대(30~40m 길이)가 휘면서 4m 아래 지상층 타설 작업 현장을 덮쳤다.
이 사고로 작업대에 맞아 머리를 크게 다친 노동자 A(34)씨가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지하주차장 상층부 구조물(지상층)에 콘크리트를 들이붓는 타설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펌프카는 타설 공정 중 레미콘 차량에서 배합한 콘크리트 등을 타설 작업 현장으로 쏘아 보내는 데 쓰이는 장비다.
펌프카 붐대는 작업 중 모두 펼치면 수평으로 50m까지 늘어나나, 사고 당시엔 압송관 인근에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 시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 수칙 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장에 출동한 광주고용노동청도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흔하지 않은 사고인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서는 경찰·고용노동청 등 관계 기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전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법 적용 대상은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한편, 사고 현장에서는 지하 3층~지상 최대 39층 14개 동 규모의 공동 주택을 짓고 있다. 아파트·오피스텔 등 총 2490가구 규모로 오는 2024년 2월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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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일대 '소화전 장비 실종' 잇따라···경찰 수사 광주 북부경찰서 본관동. 광주 북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에서 옥내소화전 내 장비가 없어졌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7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북구 문흥동의 아파트 2곳에서 '소방호스 관창이 수백 개 사라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앞서 지난 24일에도 북구의 다른 아파트에서 '소화전 관창 50여 개가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관창은 소방호스에 연결되는 철제 부품으로, 소화용수를 분사할 때 손으로 붙잡는 부분이다. 현재 없어진 소화전 관창으로 추산한 피해액은 1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경찰은 아파트 옥내소화전의 사용빈도와 점검 주기 등을 감안해, 수 개월 전 이미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펼치고 있다.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 행방을 쫓는 한편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할 방침이다.안혜림기자 wfores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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