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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무부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논란에
靑 민정수석 시절 병폐 거론하며 적극 해명 나서
"과거 대통령실 권한 축소, 인사검증 투명성 제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소통령', '왕장관'으로 군림할 것이란 지적에 법무부는 '인사검증 업무의 투명성 제고'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우려 불식에 나섰다.
법무부는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 시절 암암리에 진행됐던 인사검증에 따른 폐해를 지적하며, 이를 "양지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가 이례적으로 정치권의 공세에 즉각적인 해명을 내놨지만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대통령실에 집중됐던 인사 추천, 인사검증, 검증 결과 최종 판단 기능을 대통령실, 인사혁신처, 법무부 등 다수 기관에 분산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새 정부의 민정수석실 폐지 방침에 따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는 법무부 이관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우려와 비판이 거센 상황이다.
검찰 인사권을 쥔 법무부 장관이 과거 민정수석의 역할까지 겸하게 되면서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될 것이란 게 가장 큰 우려다. 지난 정권들에서 인사권과 사정권 모두를 행사하는 민정수석은 실세 중 실세로 꼽혀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인사검증을 위해 수집된 정보가 검찰 수사와 결합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한 장관이 '소통령' '왕장관'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장관 직속으로 마련되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어디까지나 과거 대통령실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세간의 지적에 대응하는 데 급급하기보다 과거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조치에 당위성을 부여한 것이다.

실제 이날 법무부가 배포한 해명자료의 상당 부분은 과거 민정수석 시절 병폐를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는 데 따른 효과를 설명하는 것에 할애됐다. 우려가 나오는 내용에 대해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소극적 자세를 넘어, '이전이 잘못됐다'고 맞불을 놓는 적극적 대응이다.
법무부는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하에 두는 것"이라며 "그동안 '질문할 수 없었던 영역'인 인사검증 업무를 '질문할 수 있는 영역'으로 재배치하는 조치"라고 짚었다.
인사검증 자료가 공적인 영역에서 보존된다는 점에서 투명성 제고도 효과로 강조했다. 법무부는 "과거 인사검증 자료는 정권 교체 시 모두 파기돼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돼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정치적 득실의 영향 하에 밀실에서 이뤄진다는 과거 민정수석실에 대한 비판에서 벗어나 통상의 부처 업무에 편입시킴으로써 인사검증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비(非)검찰·비법무부 출신의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사무실 역시 법무부 외 별도 공간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장관에 대한 보고 체계에서도 검증 결과만을 보고하도록 하는 원칙을 공개했다.
다만 이 같은 원칙에도 새정부 들어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 등 검찰 출신의 약진에 따라 공직자 인사에 검찰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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