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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종보고서에 "가능성 낮다" 입장과 동시에
사참위 진상규명국 "배제 못해" 주장 병기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세월호 침몰이 외력에 의해 발생했다는 '외력설'에 대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내용을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도, 보고서에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도 함께 기재하기로 했다.
사참위는 7일 제15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변형, 손상부위 확인 및 원인 조사결과보고서', '세월호 횡경사 원인과 침수과정 분석 조사결과보고서' 등 2건을 의결했다.
최종보고서 종합 결론에는 '외력 가능성에 대해 조사했으나 증명하지 못했다',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위원회의 입장이 담기게 됐다.
외력설 대신 내인설에 무게가 실린 대한조선학회와 네덜란드 해양연구소 '마린'의 보고서 내용도 최종보고서에 함께 올라가게 됐다.
다만 소결 부분에는 조사를 맡았던 사참위 진상규명국의 '외력에 의한 침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 동시에 기재된다.
앞서 사참위는 세월호 참사 조사 결론을 놓고 위원들과 진상규명국 간 내부갈등을 겪어왔다. '외력설'을 두고선 위원들이 지난 1일 회의에서도 진상규명국에 보고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지만, 진상규명국은 이날 회의에서도 사실상 같은 내용을 올렸다고 한다.
사참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포함한 세월호 참사 관련 최종 결론을 위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는10일 이전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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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투자 사기로 75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영업용 화물차 운송 사업과 번호판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자신이 운용하는 물류·운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명으로부터 약 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화물차 매입비에 투자해달라. 1t·2.5t급 화물차에 투자하면 매달 운송비 180만 원·320만 원을 지급하겠다. 2년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투자비에 한 달분 운송료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 되팔면 1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000만 원을 주고, 언제든지 원금 회수를 원하면 두 달 내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A씨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인매매 계약서 2부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밖에도 냉동식품 물류차 투자비와 쓰레기매립장·소각장 왕복 운행 암롤트럭 운행 투자비 명목 등으로도 돈을 가로채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고수익을 빌미로 큰 피해를 야기한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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