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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조유나양 가족 해상 추락사고 원인 집중 규명
차량 정밀 감식·블랙박스 영상 토대로 사건 재구성
가족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 열어 두고 수사 본격화

[광주·완도=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경찰이 실종됐던 조유나(10)양과 부모가 탔던 차량을 바다에서 인양해 3명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 사인 규명과 함께 해상 추락 사고 원인을 밝히는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차량 변속 기어 장치가 주차 모드(P)에 놓여 있던 점 등을 토대로 교통사고·범죄 연루·극단적인 선택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광주경찰청은 29일 오후 1시 20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항 주변 앞바다에서 꺼낸 아버지 조모(36)씨의 은색 아우디 차 안에 3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일가족 실종 한 달만이다.
운전석에는 성인 남성이, 뒷좌석엔 성인 여성과 어린이가 숨져 있었다. 이들의 옷차림·신발 착용 상태는 조양 일가족이 지난달 30일 묵었던 완도 신지면 펜션을 빠져나갈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 찍힌 모습과 유사하다. 시신에 외상은 없다.
경찰은 숨진 3명이 조양 일가족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유전자 정보(DNA)로 신원 확인에 나섰다. 이후 부검을 통해 사인을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또 차량 변속 기어 장치가 주차 모드(P)에 놓여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차량 정밀 감정을 의뢰해 고장·단순 교통사고, 사고 고의성 여부 등을 살핀다.

경찰은 일단 일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
조씨 부부가 실종 직전까지 수면제·극단적 선택 방법·가상 자산(루나 코인) 등을 인터넷에 검색한 점, 채무가 1억여 원에 달한 점 등을 고려해서다.
특히 조씨가 '완도 방파제 수심, 방파제 차량 추락, 익사 고통, 물때표, 카드 연체 방문' 등을 인터넷에 검색했던 정황을 확인했고 실종 직전 송곡항 주변 방파제로 차를 몬 CCTV영상 내용도 있어 이런 심증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일주일가량 주로 펜션 방에만 머물다 퇴실할 때 조양을 업고 나왔고 당시 조양이 축 늘어져 있던 점, 조씨가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봤다는 주변인 진술 등도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을 추론할 수 있는 정황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저장장치(SD메모리카드)를 확보, 영상 복원 등을 통해 사건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그동안 조양 가족의 행방·차량 동선과 통신·금융 내역도 비교·분석해 사건·사고 연루 또는 범죄 연관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가족 극단 선택에 무게를 두고 있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철저한 조사로 사인과 실종 동기, 사고 원인 등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양 가족은 펜션에서 나간 직후인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6분 조씨가 몬 차를 타고 송곡항 방파제로 향했다. 다음 날 오전 1시 30분 전후 차례로 휴대전화 전원이 꺼졌다. 이후 행방이 묘연했다.
조양 가족은 지난달 17일 제주도 한 달 살기 교외 체험학습을 신청했으나 지난달 23일부터 완도에 머물렀다. 조양이 체험학습 기간이 끝나도 등교하지 않자 학교 측은 지난 22일에서야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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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위법 판결에도 정보공개 또 거부한 검찰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광주고검·지검 청사 전경. 2021.03.05. sdhdream@newsis.com[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검찰이 내부 행정규칙과 정보공개법 일부 조항을 근거로 사건관계인의 수사 기록 열람·등사 요청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검찰이 행정 편의주의만 내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불기소 사건기록 등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B·C·D씨를 무고·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으나 B·C·D씨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혐의 없음)을 받자 검찰에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을 성폭력 범죄로 고소했던 B·C·D씨가 관련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주장을 폈다.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옛 정보공개법, 검찰 보존 사무 규칙,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을 들어 기록 열람·등사를 거부했다.검찰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 방법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규정·규칙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A씨는 검찰의 사건기록 비공개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재판부는 A씨가 열람·등사를 요구했던 사건기록(송치 의견서·증인신문조서 등)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생활 또는 내밀한 영역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공개해도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비공개 사유가 아니라는 설명이다.또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에 불과한 검찰 보존 사무 규칙이 정보 비공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다만 구체적인 수사 기법·수사기관 내부의 판단 과정을 포함하는 정보, 성폭력 피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개인 정보 등이 담긴 일부 기록은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봤다.재판부는 "일부 개인 정보·사생활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이를 공개해도 사건 관계인의 비밀·자유 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사건기록 열람·등사 거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앞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광주지검(지청 포함)은 사건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와 수사기록 목록 정보 공개를 검찰 보존 사무 규칙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법원의 위법 판결을 8차례 받은 바 있다.검찰이 법적 효력 없는 행정 규칙 등만 앞세워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어 무신경하고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행정을 펼치고 사무 규칙 개정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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