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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회고록 손배 2심 선고, 9월 14일로 연기

입력 2022.08.16. 11:18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전두환 유산 이순자 한정 승인과 달리 손자녀 3명 공동 상속

원고 측 손자녀에 대한 소 취하서 제출, 피고 동의 절차 필요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1심에서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전두환 회고록 관련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이 소송 수계 절차에 따라 연기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5·18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가 고 전두환씨(저자)와 아들 전재국씨(출판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기존 17일에서 다음 달 14일로 연기했다.

애초 지난 5월 피고 전두환 법률대리인은 마지막 변론기일 때 "지난해 11월 23일 사망한 전두환의 법정 상속인 지위를 부인 이순자씨가 단독으로 이어받겠다"는 한정 승인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 10일 재판부에 낸 석명준비명령 답변서에 이순자씨와 손자녀 3명 등 4명이 전두환 유산을 공동 상속한다고 했다.

원고 측은 역사 왜곡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인 만큼, 손자녀가 공동 상속받게 된다면 소송 수계인인 손자녀에 대한 청구를 취하하겠다며 지난 12일 소 취하서를 냈다.

피고 측은 이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히지 않았고, 재판부는 동의 절차가 필요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

민사소송법 266조상 소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이 법 6항은 소 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기존 입장과 달리 전두환 유산을 한정 승인하지 않고 공동 상속한 데다 소 취하에 대한 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아 선고가 미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출판자인 아들 전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상속과 무관하게 유지된다.

앞서 1심은 2018년 9월 전두환씨가 회고록에 적은 내용 70개 중 69개는 허위 사실로 인정돼 5·18단체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69개 내용을 삭제하지 않으면 출판·배포를 할 수 없다고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5·18 경위와 진압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서술을 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본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전두환씨가 헬기 사격·암매장·비무장 민간인 학살 등 자신의 만행을 전면 부인한 것을 재입증하는 판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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