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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법원이 1심에 이어 5·18민주화운동 역사를 왜곡한 고(故) 전두환씨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최인규 부장판사)는 14일 5·18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저자 전씨와 출판자인 아들 전재국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 전씨의 상속인 이순자씨와 아들 전씨가 5·18 4단체에 각각 1천500만원씩 6천만원을, 조 신부에게는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
출판금지 청구에 대해서도 회고록에서 문제가 된 63개 표현 중 사실 적시로 볼 수 없는 부분과 허위 입증이 부족한 부분을 제외한 51개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배포·복제·판매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사유로 인정받지 못해 원고 측이 부대 항고한 '시위대 장갑차에 의한 공수부대원 사망사건' 기재 부분에 대해서도 허위를 인정해 삭제 명령했다.

다만 전씨가 회고록을 집필할 당시 이 기록이 허위라는 인식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손해배상 책임은 부정했다.
재판부는 또 전씨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과 암매장, 비무장 민간인 학살 등 자신의 만행과 책임을 전면 부인했다고 인정했다.
5·18 경위와 진압 경과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서술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두환은 5·17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내란목적살인의 우두머리로 무기징역형의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장본인임에도 회고록을 통해 법적·역사적으로 단죄된 부분마저 책임을 부인했다"며 "피해자 행세를 하면서 진짜 피해자인 민주화운동 세력을 비난했다"고 다.
또 "전두환 회고록에 나오는 5·18민주화운동의 법·역사적 의미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가 법인인 5·18단체들의 명예와 신용,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피고 전씨는 민사재판과 별개로 회고록에 5·18 헬기 사격 목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재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형사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사망하면서 공소 기각됐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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