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코로나 의심' 경찰관 신상 유출한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2.09.28. 16:58 댓글 0개

항소심 법원도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경찰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 파일을 유출한 군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평호 부장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5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29일 전남 모 군청 읍사무소에서 경찰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동향 보고서를 작성·기재한 뒤 이미지 파일로 변환해 지인 8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읍장으로부터 '관내 파출소 폐쇄 경위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고, B 순경이 코로나19 확진자와 간접 접촉한 사실을 확인해 소속·계급·성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작성, 파일을 SNS로 누설했다.

A씨는 B 순경의 이름을 가명 처리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전송한 파일에 B 순경 이름의 마지막 글자가 달리 표시됐더라도 소속·직위 등과 결합하면 B 순경이라고 특정할 수 있다"며 "파출소 소속 경찰관 수십 명 중 B 순경 성씨를 가진 사람이 유일한 점, B 순경이 코로나19 감염 확인 전화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가명 처리가 아닌 실수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또 "A씨의 범행으로 B 순경이 정신적 피해를 보고 방역 활동에 혼란이 발생한 점, B 순경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코로나19 확산 당시 지인들이 전염병에 걸릴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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