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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를 유용한 전남지역 사립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들의 재임용 관련 소송 배상금, 소송비용 확정 결정의 당사자와 의무이행 주체는 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임에도 부당하게 교비회계를 지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비 횡령은 학교법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이후 교비회계에서 위법하게 전출된 예산을 회복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 부총장 재임 당시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 모 사립대 총장인 A씨는 2016년 교수 5명의 재임용 절차 미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배상과 교수 재임용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상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교비 1억362만원을 부당하게 전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법인은 교수들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가처분 결정·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금과 소송비용이 확대됐다.
한편, 사립학교법에서는 교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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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빌라서 보호자 숨진 뒤 방치됐던 50대 지적장애인 구조 무등일보DB 순천의 한 빌라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50대 남성이 자신을 돌봐주던 70대 이모가 숨진 뒤 방치됐다가 구조됐다.7일 순천소방서와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8분께 순천 행동의 한 빌라에 거주 중인 두 사람이 20일가량 연락이 되지 않으니 신변확인을 요청한다는 요양보호사의 신고가 접수됐다.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A(78·여)씨는 숨진채 발견됐으며 지적장애인인 조카 B(50)씨는 의식이 있어 병원으로 옮겨졌다.발견 당시 B씨는 건강이 심각하게 쇠약해져 의사소통과 거동조차 쉽지 않아 신고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두 사람과 상당 기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들의 요양보호사가 직접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B씨는 행정복지센터의 협조를 통해 보호시설로 인계될 예정이다.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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