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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1억원 유용' 사립대 총장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2.09.29. 16:05 댓글 0개

교비를 유용한 전남지역 사립대학교 총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2)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해 원심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수들의 재임용 관련 소송 배상금, 소송비용 확정 결정의 당사자와 의무이행 주체는 대학이 아닌 학교법인임에도 부당하게 교비회계를 지출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교비 횡령은 학교법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제적 부담을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 이후 교비회계에서 위법하게 전출된 예산을 회복하고,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 부총장 재임 당시 같은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남 모 사립대 총장인 A씨는 2016년 교수 5명의 재임용 절차 미이행에 따른 간접강제금 배상과 교수 재임용 소송비용 확정에 따른 상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교비 1억362만원을 부당하게 전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학교법인은 교수들의 직권면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가처분 결정·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하고도 재임용 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간접강제금과 소송비용이 확대됐다.

한편, 사립학교법에서는 교비를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현주기자 press@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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