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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고 조작' 혐의 김기춘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

입력 2022.11.16. 06:30 댓글 0개

기사내용 요약

1·2심 징역 1년 집유 2년…대법서 뒤집혀

檢 "대법 판단 유감…원심 동일하게 구형"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해 10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빈소를 조문한 뒤 나서고 있다. 2021.10.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1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실장 등은 2014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참사 보고와 관련, 국회 서면 질의답변서에 허위 내용의 공문서 3건을 작성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세월호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답변서에는 '비서실에서 실시간으로 시시각각 20~30분 간격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박 전 대통령은 사고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김 전 실장이 실시간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사실처럼 작성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실장이 답변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원심을 뒤집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통령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김 전 실장의 답변이 주관적 의견을 표명한 것에 불과해 사실 확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대법원 판단에 유감이라며 원심과 동일하게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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