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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특조위 방해해 공무원 파견 중단 등 혐의
검찰, 이병기·현정택 등 전원에 실형 구형
이 전 실장 측 "이중기소로 공소권 남용"

[서울=뉴시스]신귀혜 김진아 기자 =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1기 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75)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 등 9명에 대한 36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현정택(73)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현기환(62) 전 정무수석, 안종범(62)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 전 실장 측은 검찰이 같은 공소사실을 두고 이중기소를 자행했다며 공소권 남용이라 반박했다.
이 전 실장은 이보다 앞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과 함께 특조위 활동방해 계획 혐의로 기소됐는데, 2020년 12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을 제외하면 본건 공소장 증거기록에 남는 것은 전혀 없다"며 "동일한 수사에서 별건으로 기소하는 것이 문명국가에 맞는지 의문"이라며 공소기각과 함께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또 "직권남용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해야한다"며 "공소사실 중 피해결과로 적시한 공무원 미파견,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등과 관련해 피고인은 구체적인 행위를 하라 지시한 일이 없고, 피고인의 직무권한에 속하지도 않는다"며 범죄혐의 성립 자체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실장 등은 지난 2015년 11월 특조위의 청와대 행적조사 안건 의결에 대한 대응 조치로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키고, 공무원을 파견하지 않는 등 조사 방해를 실행한 혐의로 2020년 5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 조사를 막으려 총리 재가를 앞둔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 전원을 미파견하는 등 10개 부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들은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공무원 복귀 및 예산 미집행 등으로 활동을 강제종료시켜 특조위 조사권 등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당시 여당 추천 위원이었던 이헌 전 특조위 부위원장 사퇴 추진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청와대 해수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 부위원장의 직권면직 방안을 검토하게 하고 보상을 제시하는 등 '부위원장 교체방안' 추진 및 문건을 작성·보고하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현기환 전 수석이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자리를 제안하고, 2016년 이 부위원장이 사직한 뒤 그 자리에 취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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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번호판 투자 사기로 75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영업용 화물차 운송 사업과 번호판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75억 원을 가로챈 40대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1월 30일부터 지난해 3월 2일까지 '자신이 운용하는 물류·운송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2명으로부터 약 75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화물차 매입비에 투자해달라. 1t·2.5t급 화물차에 투자하면 매달 운송비 180만 원·320만 원을 지급하겠다. 2년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투자비에 한 달분 운송료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또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구입해 되팔면 1대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수익을 낼 수 있다. 1억 원을 투자하면 수익금 3000만 원을 주고, 언제든지 원금 회수를 원하면 두 달 내로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사기 행각을 벌였다.A씨는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 매매사업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인매매 계약서 2부를 위조·행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밖에도 냉동식품 물류차 투자비와 쓰레기매립장·소각장 왕복 운행 암롤트럭 운행 투자비 명목 등으로도 돈을 가로채 채무 변제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고수익을 빌미로 큰 피해를 야기한 A씨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들은 거액의 채무를 지거나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됐다.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과 일부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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