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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시공사 SGC이테크건설 전국현장 감독결과
'사망사고 직결' 안전조치 위반사항 35건 사법조치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친 경기 안성시 공사장 추락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SGC이테크건설 전국 현장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27일 SGC이테크건설이 시공하는 31개 전국 현장에 대한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1일 경기도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형틀)이 무너져내려 작업 중이던 노동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 숨진 노동자들은 모두 외국인이다.
이에 고용부는 사고 즉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해당 현장에 대한 특별감독과 함께 이 업체의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감독에 나섰다.
그 결과, 31개 현장 가운데 29개소에서 총 142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14개 현장에서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29개 현장(14개소 포함)에서는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을 적발했다.
특히 사망 사고를 직접 일으킬 수 있는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 35건을 보면 단부 안전난간, 개구부 덮개 미설치 등 추락예방 안전조치 위반이 13건이었다.
또 거푸집 및 굴착면 붕괴예방 안전조치 위반 7건, 조립도 구조검토 미실시 등 거푸집 관련 안전조치 위반 4건, 벽이음 미설치 등 비계(임시 가설물) 안전조치 위반 6건 등이었다.
고용부는 이들 안전조치 미준수 사항은 즉각 시정 명령을 내리고, 사법 조치했다. 또 나머지 안전관리 미흡사항 107건에 대해서는 총 2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SGC이테크건설 경영 책임자에게 전달해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이행을 당부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재개 이후 불시에 특별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현재 전국 주요 물류창고 신축현장 15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과 점검도 진행하고 있다"며 "대형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조립과 콘크리트 타설 작업에 대해 안전 조치를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달 23일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SGC이테크건설과 하청업체인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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