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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3월5일 예산공장서 하청 근로자 사망
조사결과 혐의 인정된 경우 '기소의견 송치'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후 '대기업 첫사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제철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25일 현대제철과 안동일 현대제철 대표, 심원개발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대기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3월5일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근무하던 2차 하청업체 근로자 A씨가 금형보수 작업 중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고용부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하청업체 근로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에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고용 당국은 사건 발생 9일 뒤인 3월14일, 현대제철 본사 및 예산공장,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엠에스티, 와이엠테크 본사 등 6개소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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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정·배려·포용' 인사혁신 계획 발표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의 희망과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시행한다.광주시교육청은 30일 공정(正)과 배려(情), 혁신적 포용(靖) 정책으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공정인사 부분에서는 바른 인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 승진 시기를 적극 확대하고,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개선해 한층 공정한 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개선사항도 마련했다.매년 선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격무부서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뿐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시에도 실적가산점을 부여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5급(사무관) 승진에서도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을 상향해 업무성과와 정책실행력이 높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현행 역량평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MZ세대 새내기공무원들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신설하고 직무별 전문 교수요원 양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더불어 올해부터는 전문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해 조직 내 적응, 관계, 직무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정서적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 시행 중인 학교 전보점수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기존 고경력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경력점수를 낮추고 육아공무원, 저경력공무원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기존 두 자녀 이상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육아공무원 우대점을 초등학교 이하 1자녀부터 받게 해 대상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고 우대점수도 기존 점수의 3배로 상향했다.고경력자들이 재직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20점에서 절반인 10점으로 낮춰 저경력공무원을 한층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정은남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적 포용교육을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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