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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진도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영세납세자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선정대리인 제도는 영세납세자의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나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선정대리인이 무료로 불복업무를 대행한다.
납세자가 지방세 불복청구서를 제출하면 군 담당자가 선정대리인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해 선정대리인 제도를 안내하고 납세자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면 전라남도에서 지정해 준 선정 대리인이 불복업무 대리 수행을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개인납세자로 ▲부과세액 10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액 5000만원 이하 ▲배우자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로 모든 요건에 해당돼야 하며, 출국금지대상이나 고액 상습 체납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선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문적인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납세자들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금 관련 문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진도군 세무회계과 세정팀(061-540-3308)로 하면 된다.

◇ 만감류 재배농가 맞춤형 현장 컨설팅 추진
전남 진도군은 황금봉, 레드향 등 만감류 재배농가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맞춤형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농가의 영농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련분야 전문가를 구성해 진단.처방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전문기술위원 3명을 초빙해 분야별 컨설팅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의 주요내용은 ▲만감류의 핵심 재배기술 ▲열과 경감 대책 ▲토양 관리기술 ▲병해충 방제 대한 해결방안 등 각 전문기술위원의 심도 있는 이론 강의와 재배지 현장을 방문, 농가들의 질의응답과 현장 진단을 병행해 농가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진도군은 레드향과 한라봉 등 30여 농가가 만감류 6.1㏊를 재배하고 있으며, 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확보해 2023년에는 신품종 만감류를 보급하는 등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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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2배 인상 전남도는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해 지원하고 신청 기한도 2개월 연장한다. 전남도는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해 지원하고 신청 기한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1인가구는 12만 4천 원에서 24만 8천 원으로, 2인가구는 16만 7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3인가구는 22만 2천 원에서 44만 5천 원으로, 4인가구 이상은 29만 1천 원에서 58만 3천 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기한도 당초 지난 12월 30일이었던 것을 오는 2월 28일로 2개월 연장됐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와 협력을 강화해 대상자 전원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전남도는 3만 6천822가구에 34억 1천500만 원을 지원했다.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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