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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11.43%·동구 11.21%·북구 8.53% 등
“내년부터 늘어나는 증여세 부담 줄이려는 듯”
올해 광주지역 주택 거래에서 증여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증여세에 대한 과세기준이 변경되면서 증여세 부담액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해야 할 증여를 미리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주택거래원인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1~10월 광주지역 주택거래량 2만2천925건 중 증여로 인한 거래는 1천651건으로 전체의 7.20%에 달했다.
이는 한국부동산원의 최근 10년간 통계 중 2019년 7.65%에 비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최근 10년간(1~10월) 광주지역 주택 거래 중 증여 거래 비중은 2012년 4.46%(3만2천655건 중 1천457건), 2013년 3.29%(4만1천525건 중 1천368건), 2014년 4.03%(5만3천299건 중 2천150건), 2015년 4.27%(5만611건 중2천39건), 2016년 4.9%(3만7천622건 중 1천842건), 2017년 4.49%(4만7천309건 중 2천123건), 2018년 4.52%(5만3천542건 중 2천420건), 2019년 7.65%(3만8천671건 중 2천957건), 2020년 6.70%(4만7천955건 중 3천214건), 2021년 6.61%(3만9천968건 중 2천642건) 등이다.
5% 미만이었던 증여 비중은 2019년을 기점으로 6~7%대로 올라섰다.
자치구별로 봤을 때 올해 주택 거래 중 증여 비중이 가장 높았던 곳은 서구였다.
서구는 전체 거래량 3천448건 중 394건이 증여거래로 11.43%를 기록했다.
이어 동구가 11.21%(2천124건 중 238건), 북구 8.53%(7천8건 중 598건)등 순이었다.
반면 남구와 광산구는 각각 4.92%(4천408건 중 217건), 3.44%(5천937건 중 204건)으로 평균보다 낮았다.
전문가들은 올해 증여 비중이 늘어난 것에 대해 내년부터 바뀌는 증여 취득세 기준이 변하는 것이 한몫했다는 평가다.
올해까지 증여로 인한 취득세의 경우 '시가표준액×3.5%'이지만 내년부터는 '시가인정액×3.5%'로 기준금액이 바뀌게 된다.
시가표준액은 정부가 부동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공시하는 가격(공시지가)으로 통상적으로 시세의 6~70% 수준이다. 하지만 시가인정액의 경우 '매매가격, 감정가격 공매가격'등 시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1억8천만원의 아파트의 시가가 3억원이라고 가정했을때 올해 증여 취득세는 63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1천50만원으로 내야 할 세금이 66.3%가량 올라가게 된다.
조정지역의 경우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게 되면 12% 중과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올해가 증여로 인한 절세를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절대적인 증여거래량은 감소했지만 주택가격 하락으로 증여세 산정 기준가격이 낮아졌다"며 "급하게 팔기보단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을 낼 수 있을때 증여를 선택한 이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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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대수 충분히 확보한 아파트, 분양가 더 받을 수 있다 기사내용 요약국토부, 주택건설기준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사업자 자발적 주차공간 추가 설치 유도[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27일 오후 서울시내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에 차량이 충전 주차돼 있다. 2021.08.27. livertrent@newsis.com[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은 주차공간을 여유 있게 확보할 경우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최근 대형·고가 차량이 급증하고 캠핑카 등 세대 당 보유차량이 증가하면서 아파트 내 주차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주차로 인한 시비가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고 있어 주차 문제가 이웃 간 불편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을 반영해 입주자 모집공고 시 아파트의 주차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주차공간을 추가확보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는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자의 자발적인 주차공간 추가 설치를 유도한다.모집공고 떄 공개되는 공동주택성능등급에 주차공간 성능등급을 추가하고, 등급은 법정 기준보다 세대별 주차면수 또는 확장형 주차구획을 많이 설치할수록 높은 등급을 받게 할 계획이다.세대별 주차면수의 경우 법정 기준(1.0~1.2대)의 120~160% 이상까지 설치한 비율에 따라 2~8점, 확장형(2.6m×5.2m) 주차구획 수의 40~60% 이상까지 1~4점을 부여하고 각 점수를 합산한 결과가 12점 이상이면 1등급, 9점 이상은 2등급, 6점 이상은 3등급, 3점 이상은 4등급을 줄 예정이다.주차공간을 추가로 설치하면 분양가에 가산되도록 가산항목에 주차항목도 신설해 기본형 건축비(91만6000원/㎡, 2022년 9월 기준) 외 가산비용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 1등급 20점, 2등급 18점, 3등급 15점, 4등급 2점으로 점수화해 분양가 가산에 반영한다.1등급 점수를 합산한 총 점수(171점)에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한 평가점수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가산된다. 점수가 총 점수의 60% 이상이면 4%, 56% 이상은 3%, 53% 이상은 2%, 50% 이상은 1%의 분양가를 더 받을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 편의성을 높인 아파트가 많이 건설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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