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6급 이하 공무원 호봉제 폐지 검토 안 해"뉴시스
- 尹,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주문···"은행·기업, 투명한 거버넌스 중요"(종합)뉴시스
- 日 외무성 "강제징용 관련 해법 의사소통 계속"뉴시스
- 권영세 "北, 올해 7차 핵실험 가능성 있어···도발엔 응징 필요"뉴시스
- 5월 대선의 튀르키예, 6개 야당 연합···대 에르도안 단일후보 미정뉴시스
- 장수정, 여자프로테니스 투어 태국오픈 단식 16강행뉴시스
- 세계 1위 매킬로이, 앙숙 리드 제치고 두바이 클래식 우승뉴시스
- 尹 "주인없는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해야"···금융위 "제도·규제 글로벌 수준으로"뉴시스
- 尹,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고심···"기업, 공정하고 투명해야"뉴시스
- 이재명 2차 檢 출석···與 "사법 영역" 野 "신독재 폭주"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근로자 자유의사 반하는 근로 강요할 수 없어
취업규칙 '퇴사 통보기간' 규정 둬도 마찬가지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 두 달 전 소규모 제조업체에 취업한 A씨, 생각보다 열악한 근로환경에 실망하고 다른 직장에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 했다. 그런데 다니고 있는 회사에 퇴직 의사를 전했더니 '무단퇴사'라며 후임이 구해질 때까지 일하지 않으면 월급을 안 주겠다고 한다. A씨는 임금을 받기 위해 참고 일해야 할지, 이대로 근로한 대가를 포기하고 떠나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된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자유를 갖고 있다. A씨의 사례처럼 경제적 불이익을 전제로 퇴사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강제근로' 사례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법 조문을 보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7조)
법에 열거된 여러 강제수단 중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근로자의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사용자의 행위다.
A씨의 회사처럼 월급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한 것도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정한 근로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약정을 근거로 퇴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도주하는 것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생활용품을 보관한다든지, 작업 중 출입문을 폐쇄하는 등 신체적 자유를 위협하는 행위도 근로를 강제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강제근로 금지는 최근 안전운임제 영구 보장을 요구하며 운송 거부 중인 화물연대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대하는 주요 근거이기도 하다.
이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지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A씨 얘기로 돌아가서, 만약 A씨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 취업규칙에 '퇴사 1개월 전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면 어떨까.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 기간을 못 박은 취업규칙 규정이 있어도 근로자는 자유 의사로 퇴사할 수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다.
다만 사업주가 퇴사를 거부할 경우 민법 660조에 따라 사직 의사를 표시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가 사직 효력이 없는 1개월 간 무단결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손해액 입증이 어려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
사업주가 위와 같은 취업규칙을 근거로 임금을 주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미 발생한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광주시교육청, '공정·배려·포용' 인사혁신 계획 발표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이 공무원의 희망과 사기를 높이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인사제도를 시행한다.광주시교육청은 30일 공정(正)과 배려(情), 혁신적 포용(靖) 정책으로 조직과 개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2023년도 지방공무원 인력관리계획'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먼저 공정인사 부분에서는 바른 인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 승진 시기를 적극 확대하고, 근무성적평정 단위를 개선해 한층 공정한 평정이 이뤄지도록 했다.이와 함께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을 위한 개선사항도 마련했다.매년 선발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격무부서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상여금 최고 등급뿐 아니라 근무성적평정 시에도 실적가산점을 부여해 승진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 5급(사무관) 승진에서도 근무성적평정 반영 비율을 상향해 업무성과와 정책실행력이 높은 공무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현행 역량평가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MZ세대 새내기공무원들의 빠른 공직 적응을 위해 실무수습제도를 신설하고 직무별 전문 교수요원 양성을 통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한다.더불어 올해부터는 전문심리상담기관과 연계해 조직 내 적응, 관계, 직무상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들이 정서적 도움과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현재 시행 중인 학교 전보점수제 개선안도 마련했다. 기존 고경력공무원이 우대받을 수 있는 경력점수를 낮추고 육아공무원, 저경력공무원 배려에 초점을 맞췄다.기존 두 자녀 이상만 적용받을 수 있었던 육아공무원 우대점을 초등학교 이하 1자녀부터 받게 해 대상 공무원을 대폭 확대하고 우대점수도 기존 점수의 3배로 상향했다.고경력자들이 재직기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점수를 20점에서 절반인 10점으로 낮춰 저경력공무원을 한층 배려한 점도 눈에 띈다.정은남 시교육청 행정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적 포용교육을 위해 인사제도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이 우대받는 공정한 인사를 통해 조직의 활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 · 광주 일부 사립유치원 급여체계 '내멋대로'
- · '인구 소멸' 전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살리기 본격화
- · 진보당 "광주시, 보육대체교사 고용안정 보장하라"
- · 동신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7년 연속 '우수' 등급
- 1[위클리]"100만원이 2배로" 내일부터 광주청년 610명 모..
- 2광주시, 전방·일신방직 부지 국제설계공모 착수..
- 3요즘 물가에 귀한 광주 '7천원 밥집' 3곳..
- 41가구 2주택 '양도세 제외'···전남 솔라시도 주택분양 '청신..
- 5"정용진 주식매각으로 피해" 광주신세계 소액주주 반발..
- 6특례보금자리론 접수 스타트···수천명 접속 '대기줄'도..
- 7"월급 1000만원 이상 광주 사립유치원장···친·인척 고용도 ..
- 8은행 9시 문 열자...많아진 고령층 고객들 ..
- 9[빌라의 눈물]③앞으로가 더 문제···역전세난에 보증금 불안 계..
- 10긴급생계비대출 최대 100만원···자영업 가계대출도 저금리로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