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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 전 서장 "진상규명에 성실히 임하겠다"
특수본, 기각 사유 분석하고 재신청 검토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모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김모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발부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경찰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전 부장과 김 전 과장은 핼러윈 축제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가 생산한 인파 급증 예상 보고서를 참사 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들의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이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송 전 실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로서 지휘 및 보고를 소홀히 하고, 112 신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은 이날 서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기자와 만나 "고인분들과 유족분들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나. 국민을 지켜드리지 못한 경찰 서장으로서 평생 죄인의 심정으로 살아가겠다. 그리고 앞으로 사고 원인이나 진상규명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영장실질심사 때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했는지 묻자 "모든 걸 사실대로 말했다"고 답했다.
한 달 넘게 이어진 특수본 수사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절반의 성공에 그친 만큼, 향수 특수본 수사는 난항을 겪을 예정이다.
특수본은 우선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원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두 경찰 간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혐의 소명에 있어서도 법리를 보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과 최 소방서장 또한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구속영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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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신 물러가라" 정신질환 딸 때려 숨지게 한 무속인 실형 기사내용 요약아버지 징역 1년 6개월…방조한 어머니 벌금 250만원법원 "안방에 묶어놓고 나뭇가지·삼지창 등으로 폭행, 상식 벗어나"[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며 자기 딸을 나뭇가지, 삼지창 등으로 수차례 폭행해 사망하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정훈)는 상해치사, 상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A(아버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어머니)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2021년 11월 8일 오전 10시께 자택 안방에서 딸(24)을 여러 도구로 장시간 때려 사망하게 한 혐의다.무속인 A씨는 정신 질환이 있던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이자 몸에서 귀신을 내쫓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딸의 다리를 묶은 뒤 평소 무속 행위를 할 때 사용하던 복숭아 나뭇가지, 신장 칼, 삼지창으로 딸의 신체를 1시간 30분가량 때렸으며, B씨는 이 과정에서 딸의 손목을 붙잡는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A씨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딸인 피해자의 질환을 치료하겠다는 명목 아래 상해를 가하다 딸을 사망하게 했다"며 "B씨는 남편인 A씨의 행위를 도움으로써 그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이어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해하려는 의사보다는 상식을 벗어난 잘못된 믿음으로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생각에 이 사건의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들 역시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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